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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제 1회 주거공익법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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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12-15 14:29 조회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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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제 1회 주거공익법제포럼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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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4일 제1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예산의 역할-주거정책 예산, 현황과 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올해 처음 개최한 주거공익법제포럼은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구자, 법률가, 활동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2.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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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인 LH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단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존주택 매입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개선 필요성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성장과 시장현황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이 IMF 이후 급성장해오며, 100만 호 넘는 가구가 생겼으며 정부 지원 규모도 함께 증가해왔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한계점으로 ①지속불가능 재무 구조 ②기존주택 중심 공급으로 인한 주택공급 확대 기능 저하 ③ LH 중심 공급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국가 차원 정책 피드백 ② 공공임대주택 역할 실태조사 ③ 운영 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운영통합 ④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현실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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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제자인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지만, 공급자와 정부의 재정부족에 대한 우려로 확대가 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의 근원은 재원보다는 의지 부족의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원활한 활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주택도시기금의 잉여 자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는 물론이고, 면적 기준을 상향하여 질적 공급 역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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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제자인 SH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위원은 ‘지방도시개발공사 예산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지방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 지방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서울과 SH가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 지방 도시개발공사 임대사업이 모두 적자이며, 특히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공시가격,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②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혹은 임대조건 기준 차등 부과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3.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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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이 토론하였습니다.

 

먼저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최저 규모 수준의 주거 지출을 하는 우리 나라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지나친 예산 삭감은 주거 복지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먼저 예산 의 경우, OECD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사업의 6조원 가량의 예산 감소가 임대주택 사업에 큰 출혈임을 지적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홍정훈 연구원은 현정부의 종합적인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시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시했습니다. ① 시의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격적인 예산 삭감 ②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대비 저조한 집행률 ③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하위계층의 수요 외면 등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LH와 SH의 고의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체⋅방해⋅거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감사와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공공임대주택 분야 관련 문제와 주택도시기금분야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는 주택 수량 확보라는 양적 목표에 매몰되어 주택 정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주택 유형별로 공급량이 일관성 없이 등락을 보이는 점 ② 공공임대주택 재원구조의 체계적인 고려 부족 ③ 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징수 이슈 ④ 노후 주택 관리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분야 관련해서 자금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활용폭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기금의 지출 측면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손실 가능성이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서두로 해당 주제의 문제점들을 짚어나갔습니다. 또한 크게 감소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에 비해 29조원 가량의 여유자금을 유지하는 현재 운영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임대 주택사업 승인이 부족하고 그 사업 주체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 주체를 민간/비영리조직에게 일정한 부분만 확대하여 상호 경쟁을 촉구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주체를 확대해서 주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분약주택 공공성 강화와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축소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김광림 과장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설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정부 측의 고충을 피력하였습니다. 

 

 

4. 나가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거 복지에 있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 재원의 안정성, 정책당국의 의지 등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오늘과 같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주거공익법제포럼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그 뒤 이어지는 거버넌스, 주거형태의 대안적 모델, 주거취약계층과 주거법제를 주제로 하는 후속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남희승 PA

표영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