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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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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12-12 13:25 조회6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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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년 11월 15일(화) 공익신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전주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15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익신탁 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에서 기획하였고, 동천과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사단법인 나눔과미래가 함께 주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전문미디어 이로운넷에서 후원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조정훈 의원님, 동천의 강용현 이사장님, 나눔과미래의 송경용 이사장님께서 따뜻한 환대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2.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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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기조발제를 맡은 홍익대학교 이중기 교수는 공익신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논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공익신탁의 연도별 인가현황을 통해 점차 공익신탁이 설립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중기 교수가 공익신탁 자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였던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공익신탁에 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 수탁자의 의결권 행사 조건, 증권회사인 수탁자의 주식 소유 제한, 관리신탁 종료 시 잔여주식의 처분 등 여러 가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개인, 비영리단체로 유형을 나누어 수탁자 자격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였고, 신탁보수 기준의 구체화 및 투명성 확보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중기 교수는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으로, ① 사회복지법인 등이 수탁자로서 부동산 이전 받는 경우에도 기본재산 편입이 되지 않도록 신탁펀드를 설정하는 것, ②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과 공동신탁 등 협업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 ③ 신탁관리인을 적극 활용하여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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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는 미국 부동산 공익신탁을 중심으로, 지역 유휴 부동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부동산 공익신탁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제 하였습니다. 전국의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부동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휴 부동산 소유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는 주거환경, 안전, 위생, 미관, 방범 등에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명식 박사는 목포지역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유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주로부터 건물을 무상 임대받아 전시 공간, 지역 상품 상설매장을 열었으나 2년으로 제한된 무상임대 기간으로 인해 이내 중단된 사례를 들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공익신탁은 소유자가 공간 사용권 위탁을 통해 유휴 부동산을 개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수탁자도 적정한 신탁 보수를 취득하며 더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 유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의 공익신탁제도를 참고해보면, 공익신탁의 대표적인 종류인 개인형 기부신탁 중 잔여공익신탁(CRT: Charitable Remainder Trust)과 선행공익신탁(CLT: Charitable Lead Trust)은 신탁자가 기부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최명식 박사님은 공익신탁이 대부분 금전신탁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도 미국처럼 출연자가 기부를 하면서도 일정 부분 사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금전 전달이 아니라 비현금자산의 운용을 통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공익신탁이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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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는 공익신탁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 하였습니다. 공익신탁의 일반적 법리, 현행 공익신탁 과세제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공익신탁 제도 및 관련 세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국내에 공익목적과 사익목적을 함께 가지는 신탁을 도입하고 공익성에 비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나아가 영국의 자선위원회와 같이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공익신탁을 관장하도록 할 필요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공익신탁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이외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고,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지원/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이 단순한 자금 전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병일 교수는 사업 집행형 공익신탁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익법인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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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보은 교수는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법 개정방안에 대해 발제 하였습니다. 앞서도 논의되었던 영국이나 미국의 공익신탁 제도에 관해 한층 상세한 설명과 함께, 현재 국내의 공익신탁 설립과 자산 운용상 규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신탁은 저위험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으로 비금전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등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제는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신탁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고, 공익신탁의 관리감독이나 조세혜택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공익신탁은 더욱 활용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장보은 교수는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신탁재산 운용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법, 공익신탁의 내용에 따라 인가 요건과 세제혜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한편으로 공익잔여신탁, 선행신탁의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보은 교수도 독립적 기관으로서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신탁의 관리, 감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3. 토론

 토론 세션에서는 태평양의 유욱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공익신탁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dc6d625b8ba1b933cc9076a50cb97fb2_1670819042_266.jpg

 

 첫 토론자인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부동산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공익신탁 유형이 제한적이고 규제가 과도하여 공익 목적 신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공익신탁 등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며 앞선 발제에서 설명된 미국의 잔여공익신탁(CRT)과 선행공익신탁(CLT)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신탁을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공익신탁을 활성화 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익신탁법 인가 요건의 개정 및 신탁 운용 규정 개정이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익신탁법 귀속권리자 개정, 수탁자 지원 규정 신설, 유류분 특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탁법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재산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도 공익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과세 하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산세법의 경우 공익신탁의 사용수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되므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나누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의 신권화정 사무처장은 공익신탁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액의 기부자의 경우 맞춤형 기부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 공시시스템이 기부투명성과 기부를 통한 공익 활동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익신탁제도를 활성하기 위하여서는 신탁관리인의 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 등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공익신탁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 기부로 얻는 세제 등 혜택이 공익목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부의 순수성에 대한 지나친 강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눔과 미래의 남철관 국장은 공익신탁의 활성화가 필요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부동산 자산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자산소유자가 보다 자유롭게 부동산 자산을 위탁하고 투명한 관리를 전제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대안으로, 부동산 자산을 비영리 법인, 관련 민간조직에 특정목적으로 수탁하는 경우에 처분을 제한하고, 수탁자가 수혜자가 될 경우 위탁자의 의도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신탁부의 문재규 팀장은 고액자산가들의 사회공헌 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사익과 공익이 공존하는 영역에 대한 규율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잔여공익신탁(CRT)과 선행공익신탁(CLT)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고객 다수가 위와 같은 형태의 신탁을 희망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문재규 팀장은 고객의 요청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중신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중신탁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여 공익신탁 제도의 개선과 활용이 더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김진원 서기관은 공익신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밝히며, 그 대안으로 사익적 부분의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신탁의 입법배경 및 혜택이 결부되었다는 그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관련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 또한 공익신탁의 세제 부분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밝히며 관련 부서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앞서 발제한 발제자들이 공익신탁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발제를 맡았던 이중기 교수는 설계과정에서 재산 운용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기부하려는 사람과 금융기관, 공익법인의 사람들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명식 박사는 유휴부동산 등의 시급한 문제의 경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병일 교수는 조세의 중립성 문제 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 및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기부 유인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보은 교수는 공익신탁의 현실을 지적하며, 기부자, 공익단체, 일반 사회의 관점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을 약속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4. 나가며

 이번 토론회는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행 공익신탁제도의 문제점 및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익신탁법은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시행되었으나, 예상과 달리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개선방안들을 통해 공익신탁법을 제정한 취지에 맞게 공익신탁을 통한 민간의 기부활동 및 사회전반의 기부문화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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