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이 기본값인 사회’에 질문 던지고 싶다”…‘엄마 성 빛내는’ 법률자문단[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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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2-13 16:06 조회198회본문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민법 개정안에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선택지’를 만들었지만 모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에 별도로 체크해야 하고 부의 성을 따를 땐 받지 않는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민법 개정안에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선택지’를 만들었지만 모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서에 별도로 체크해야 하고 부의 성을 따를 땐 받지 않는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