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취업 제한은 '구조적 강제송환'이나 다름없어"[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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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11-20 10:57 조회116회본문
구체적 기준없이 난민신청자의 취업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취업허가 조항은 위헌이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난민신청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 기준없이 난민신청자의 취업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취업허가 조항은 위헌이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난민신청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