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대안학교 '교육의 다양성 인정 필요, 학생은 어느곳에나'[위키리크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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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2-22 00:00 조회2,17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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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토론에 나선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교육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띤다”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적극적인 교육열과 소극적 교육 거부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개념을 공교육으로 한정하는 현행 교육법령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은 학교 밖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교육만을 교육으로 보고 대안 교육의 인정을 거부해온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문제 인식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에 나선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성격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교육받을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띤다”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적극적인 교육열과 소극적 교육 거부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개념을 공교육으로 한정하는 현행 교육법령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은 학교 밖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교육만을 교육으로 보고 대안 교육의 인정을 거부해온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문제 인식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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