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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낮은 곳의 인권'공감현상'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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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01-03 00:00 조회1,6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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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만, 법처럼 굳은 땅에 어떻게 싹이 틀까. 바위 밑에서 민들레가 돋아나듯, 아마도 꽃 피우는 법이 따로 있기는 있을지 몰라.”(정희성, ‘겨자꽃 핀 봄날에’) 

국내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올해로 여덟살이 되었다. 2003년 12월, 사법연수원 졸업 후 아름다운재단을 찾아온 염형국 변호사 한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모두 8명이다. 전직 검사, 유명 법률회사(로펌)의 변호사였던 그들의 본업은 공익법 활동이다. 높은 수임료와 배당된 사건의 승소를 위해 일했던 그들은 낮은 곳의 인권이 되는 사건을 선별해 변론한다. 그들은 법이 여전히 멀고 어려운 사람들,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을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성소수자, 난민, 도시가스 검침원, 청소노동자, 공익제보자 등 변방의 사람들은 ‘공감’이 가장 환대하는 고객이다. 변론과 상담은 모두 무료이며, 때론 법을 지키라고, 때론 법을 바꾸라고 주장하며 어디든지 간다. 법정과 거리집회, 공청회 현장은 소수자 편에서 ‘꽃 피우는 법’을 꿈꾸는 이들의 일터이다. 비좁은 월세 사무실, 일주일의 반을 야근해야 하는 넘치는 일감과 사법연수원 동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지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말한다. 기쁜 것은 공익법 노동이 지닌 의미 때문일 게다. 누군가의 억울한 삶에 희망이 되는 노동, 하나의 사건을 통해 약자를 외면한 법의 편파성과 사회적 불감증을 일깨우는 노동은 가슴 벅찬 일이다. 


  관련사이트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120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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