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오지랖' [P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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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03-23 00:00 조회2,024회본문
머리가 희끗희끗한 두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다. 그중 한 분은 오른쪽 발에 의족을 착용하고 계셨고, 조금 의기소침 해 보였다. 그 옆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슷한 연배의 다른 분이 함께 오셨더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법률지원을 요청해 온 사건이었는데, 의족을 착용하신 지체장애인분이 사건의 당사자였다.
당사자는 경비원으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왼쪽 무릎은 다쳐서 피가 나고, 오른쪽 무릎의 의족은 부서진 것이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수임했다. 법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신체’에 ‘부상’을 입어야 한다. 결국 이 소송은 ‘의족 파손’이 ‘신체 부상’으로 법해석 될 수 있냐의 문제였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였기에 더욱 치밀한 고민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기다려 마침내 대법원은 이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최우수 판례에 여러 차례 꼽힐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