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족 사건 승소 [비마이너 외 2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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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7-14 00:00 조회1,691회본문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의족 착용 장애인 ㄱ씨가 낸 산업재해보상금 신청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링크
1. 비마이너: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5&no=7106
2.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7/20140714227054.html
3. 기장신문: http://www.gij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