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칼럼]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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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01 00:00 조회2,184회본문
한국에서 2004년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아 체류 중인 ㄱ국 출신 메리씨(가명)는 한국에서 두 명의 아들 (12살, 10살)을 얻었습니다. 아들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사람’으로 자랐지만, 출생신고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행 법 상 메리씨는 자신의 본국인 ㄱ국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ㄱ국 정부에 반대하다가 정부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메리씨가 다시 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대사관이 협조해 주리라는 기대도 품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출생 등록이 안된 메리씨의 아들들은 신분증 발급도, 여행자 보험 가입도, 대학교 진학도 하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키즈폰을 선물해 주려고 핸드폰 대리점을 방문하였지만 신분증명이 안되어 거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아들은 왜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도 핸드폰 사용하지 못하냐고 엄마에게 물었지만, 메리씨는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7.11.27.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의 사례발표 재구성)
(2017.11.27.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의 사례발표 재구성)
2015년 유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자녀들의 출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국 대사관에 가야 하며, 이는 주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격 보유자 혹은 난민에게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