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단체 지원 | 이주민 어업노동자∙장애인∙특성화고 학생 노동인권 분야 지원을 위해 4개 공익단체의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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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21 00:00 조회2,764회본문
재단법인 동천은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프로그램 및 연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광주에 위치한 공익법단체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및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공익단체를 선정해 각 단체 당 500만원의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공익인권 단체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와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해 온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4개 단체에 약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나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공익단체의 연구 및 프로그램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어업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주외국인들의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관련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연구사업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피해자 김군을 위시해 현장실습과 조기취업을 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노동인권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 ▲긴급한 의료지원이나 가해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긴급지원 사업 ▲현재 각 지자체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 연구 등 4개 연구 및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동천은 이 4개 공익단체에 재정지원은 물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필요한 법률지원도 제공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동천과 태평양은 학교밖청소년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연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근로 계약서 자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자문 등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동천은 앞으로도 재정 및 법률지원이 필요한 공익인권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 활동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동천 2018년 하반기 공익인권단체 연구 및 프로그램 사업 지원대상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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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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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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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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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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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고용허가제 어업노동자(E-9-4) 노동환경 및 인권실태 기초조사: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 중심으로 |
이주외국인 |
-고용허가제 어업분야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관련 제도 및 정책 연구 -고용허가제 어업분야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유입된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이동한 요인 및 경로, 한국 내에서의 이동경로 연구 |
고용허가제 어업분야를 통해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에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제출 |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 |
특성화고 청소년 |
-특성화고 학생 당사자의 현실과 요구가 담겨있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인권교육 내용의 교과서 제작 -현장실습과 조기취업, 고졸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충분한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하고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노동인권교과서 만들기에 참여하는 학생 집필진의 노동인권교육 역량이 강화 -활동과정을 사회적으로 알려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당사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 유도 -보다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 노동인권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연관 활동 확산 -만들어진 노동인권교과서를 노동인권교육에 직접 활용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참여하는 교육내용 만들기의 모델 수립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학대피해장애인 긴급지원 사업 |
장애인 |
-학대피해장애인 긴급지원 사업 안내(2018.6.18~7.13)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신청 방식 등 사업 안내 -피해장애인 긴급지원 실시(2018.7.16~2019.1.31)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매월 2~3명에 대한 지원 실시(기본 지원비 30만원, 최대 50만원) |
-비용 문제로 의료기관 이송이나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장애인을 분리하여 응급보호하는 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 상황 해소 -공적 지원 금액이 부족하거나 피해장애인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필요한 심리상담이나 병원 치료, 거주지, 최소생계비 등 지원 실시 가능 -피해장애인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피해자지원의 초석으로 기능 -사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법령이나 제도 개선, 정책 개발 유도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조례안 연구 |
장애인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및 운영에 대한 현황 파악 -현황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표준조례안 작성 -표준조례안 제정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 파악 -각 지자체별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별 실효적 운영방안 모색 가능 -지자체에 표준조례안 제시를 통해 현실적인 예산반영 및 운영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