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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장애 이주여성의 건강보험 및 귀화요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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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5-07 17:48 조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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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주여성의 건강보험 및 귀화요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단법인 동천과 장애 및 이주 단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장애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관련 진정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의 지침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2진정0779200 사건) 

 

피해자는 화교(대만 국적)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는 지적장애인입니다.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자녀 및 전 배우자와 관계가 단절된 채 오래 지내왔습니다. 피해자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다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이주여성 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의무화 된 2019년부터 피해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체납되면서 체류자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자,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신청하고 귀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장애가 있는 외국 국적자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장기 체류 외국인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손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소멸시효 완성, 사망, 장기출국 등 사유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귀화요건 관련하여 국적법은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생계유지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간이귀화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능력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간이귀화 대상자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같이 부모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 대상에 해당하지만 다른 간이귀화 대상자와 달리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이귀화 대상자 간 실질적 형평성을 재고하고, 장애 등으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에 대해서는 이들이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위 사안 외에도 피해자와 같이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외국 국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여야 있고, 이주여성 쉼터에 입소한 경우 시설수급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진정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정책 사안이라는 이유로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변화도 시급히 요구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익명결정문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0164&searchCategory=&page=1&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