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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4월 – 김유라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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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4-16 10:42 조회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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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4월 – 김유라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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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년차가 된 소송중재그룹 변호사 김유라입니다.

2. 현재 난민이주민/북한탈북민, 장애인 공익위분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해당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환학생을 갔을 때, 이름 모를 독일의 소도시에서 카우치 서핑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호스트는 여성 분이셨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 출신의 아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계셨어요. 그 전까진 난민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은 저에게 한국에도 난민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몰라서 그 자리에서 검색 후에 ‘아마 있다’고 대답했어요. 이 경험을 계기로 난민 문제가 궁금해져서 한국에서도 관련 활동을 했는데, 이런 관심을 이어가고 싶어서 난민 분과위에 들어왔습니다.

3. 다양한 사건들 중에 맡을 사건을 결정하는 변호사님의 기준이 있으신가요?

 제가 송무 변호사다보니 우선 송무 사건에 눈이 가는 편이에요. 사실 관계를 봤을 때 마음이 더 가는 사건들을 시간이 날 때 맡아요.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의 합들이 맞을 때 사건을 맡는 것 같아요.

4. 맡으신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사건은 무엇이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농업 이주민 노동자 임금 체불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직접 소송을 가서 변론하고, 조정 절차도 거치면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많은 관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법정 임금부터 노동 처우까지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사업주 측은 나름 돈과 처우를 위해 힘썼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고, 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해도 끝까지 사업주 측이 억울해해서 정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씁쓸했어요. 그래도 조정절차를 통해 받아야 할 돈은 다 받아내서 승리의 기쁨도 맛보았던 사건입니다.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공제합의서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요. 이주민 노동자와 사업주 간 필요한 조정을 위한 정부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이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노동자들의 모국어 병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계약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른채 서명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사업주가 노동자의 이해와 입장에 상관없이 적법한 공제합의서를 작성할 여지가 있었어요. 실제로 모국에서 25만원으로 계약했는데 40만원으로 숙박비를 공제받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해 모국어 병기가 제대로 된 서식과 함께 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의문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였어요.

5.  장애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판례가 있으신가요?

 장애가 있는데 은행에서 기본적인 수납처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 혼자서도 일상 사회생활을 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하여 의사무능력이 부정된 사건이 기억에 남아요. 근거보다 결론이 먼저 내려진듯한 판례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데, 이 사건도 판결의 근거가 아쉬웠어요. 장애의 정도가 의사무능력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보면서, 정작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유들을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의사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판사가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의 준비로 증명이 되는 부분도 있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 혹시 공익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어려웠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업무가 많다 보니 공익 활동과 병행하려면 개인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말에 공익 사건 서면을 쓰거나, 제 업무를 더 늦게까지 하는 등 시간을 쪼개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병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 한몫하고 있습니다.

7. 그런 어려운 점들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런 어려움에도 공익위활동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도 관심이 있어 왔던 분야에 대한 사건을 제가 선택한다는 점에서 공익활동은 개인적 의미가 커요. 직업적 장점을 살려 업무 바깥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의뢰인에게도 더욱 쉽게 공감할 수 있고요.

8. 공익위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느낀 점, 혹은 바뀐 점이 있으셨나요?


 학생 때는 공익과 관련하여 간접적인 활동들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결과를 도출시킨다는 점이 바뀐 것 같아요. 공익위 활동에서 송무를 맡다 보니, ‘결과가 잘 나와야 하는데.’ 하는 책임감이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먼 곳에서 응원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9. 공익 사건 수행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하나 뽑는다면, 혹은 자신 있거나 발전시키고 싶은 역량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고, 또 전문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성은 다양한 분야에 모두 필요합니다. 제가 맡은 공익 사건에서 ‘지구인의 정류장’의 김이찬 소장님께서 의뢰인 분들과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셨어요. 필요한 서류 준비나 사실관계 확인도 직접 해주셔서 사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조력자가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역할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그룹 이진우 변호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장 쪼개기와 같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 성행하곤 합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부분들은 법적으로 다퉈야 하고, 그것이 왜 편법인지 잘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고,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행복이나 가치를 잃지 않고 싶어요.

 

11. 공익위활동 가입을 추천하는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새 업무에 너무 지치시고, 혼자 늙어간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공익위 활동을 통해서 젊어지세요 !

 

12. 밸런스게임: 과정이 좋았으나 결과가 아쉬운 공익 사건 vs 과정은 안좋았으나 결과가 맘에 드는 공익사건 중 더 나은 것은?

 

 저는 결과가 마음에 드는 공익사건을 택할 것 같아요. 만약 의뢰인분께서 겪기 너무 힘든 과정이라고 하면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로서 힘에 부치는 사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승소를 한다면 그간의 고생이 씻겨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공익위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육이를 선물하는게 저희의 관행인데요, 다육이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나나’로 지어보았는데요, 첫째로, ‘나’라고 해놓으면 절대 죽이지 않을 것 같아서, 둘째로, 나의 미래, 나의 행복, 나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많은 요즘인데, 바쁜 직업이지만 나에 대한 고민, 나의 가치를 잃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나나나 하는 노래처럼, 나나보다 나나나가 즐거운 느낌이 나서 ‘나나나’로 했습니다 (웃음)

14.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씀

 우선 이달의 인터뷰를 하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스키틀즈를 먹은 것처럼 시원한 시간이었고,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내내 생각하며 힘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변호사님들 공익활동 열심히 하시고 인터뷰 꼭! 하세요 :)

 

김희주 PA

박기련 PA

임경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