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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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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3-18 16:43 조회1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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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4년 3월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층 세미나실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중간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에 앞서, 토론을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김진영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2. 발제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과 과제]

  첫 발제자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윤정노 변호사는 교통약자 이동권 법령을 소개하며 국내, 국외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도 단위로 크게 차이나는 저상버스 보급률의 경우, 보급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어서 여러 교통약자 이동권 소송들의 법적인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권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언급하며 시민사회 인식 변화에 해당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해당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과 주거권 연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변용찬 연구실장과 엔젤스헤이븐 조준호 대표는 중증장애인의 돌봄과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주거권과 탈시설 정책을 고찰하였습니다. 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주거권이 보장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본인의 권리를 이어나가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2021년 탈시설 정책을 고찰하며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삶을 어떻게 보장하는지가 핵심임을 제시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애인의 생활권에 위험이 될 소지도 존재함을 언급하였습니다. 탈시설 역사가 50년 가까이 된 유럽의 사례를 들어 탈시설 정책은 필요하지만, 속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의 필요성과 과제]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는 공공신탁의 기원과 미국, 캐나다 등 타국의 관련 제도를 설명하며 공공신탁의 사회적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됨에 따른 재산 보관의 어려움, 수익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재산의 지출 보장 필요성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가 파트너로서 연대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국가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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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김용직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변재원 작가(정책연구자),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근배 사무국장, 동천의집 김영문 원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박상원 부장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변재원 작가(정책연구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현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통하여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철폐, 노후 등 대폐차 차량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같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근배 사무국장은 주거권 및 자유권 관점에서의 탈시설 및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이행을 위한 장애인 주거복지 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보다는 보다 정밀한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천의집 김영문 원장은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과 시설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서비스제공 기관의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또한 공익법총서 연구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이 명문화 된 문서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현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박상원 부장은 공공신탁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공공신탁제도에 잘 담겨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나가며

  이번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연구 세미나는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에 앞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주거권 등의 핵심적인 권리를 보장할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번 공익법총서 제10권의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공익법총서가 발간되는 6월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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