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임금공제에 맞서 농업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다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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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소사건 기고 | 부당한 임금공제에 맞서 농업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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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2-23 13:41 조회2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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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농사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5명의 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성립시켰고사업주가 위 노동자들 중 2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여 사업주의 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사업주는근로자들의 추가노동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임금에서 숙식비를 과도하게 공제하였으나 노동자들과 작성한 숙식비 공제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태평양과 동천은 근로계약상 숙식비가 월 14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고용주가 별도로 노동자들과 월 40만원의 숙식비 공제동의서를 받은 점이는 노동자들이 입국한 직후 별도의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어 작성된 점고용주는 계약상 숙박시설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비닐하우스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 숙식비 40만원 공제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었고고용주는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과 동천이 노동자들이 작성한 근로기록부를 근거로 법정임금을 산정한 결과노동청에서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 상의 금액보다도 더 많은 임금이 체불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고용주 소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이에 압박을 느낀 고용주는 조정의사를 표시하였고청구원금 약 3,300만원에서 117만원 가량을 양보한 3,200만원을 총액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조정 성립 당일 고용주는 이를 모두 지급하였고노동자들은 고용주에 대한 가압류 취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농축산업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운영이 불가할 정도로 그 의존도가 커지고 있으나여전히 컨테이너나 패널비닐하우스심지어는 축사에 이르기까지 비주거용 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비율이 72%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을만큼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및 건강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과도한 숙식비 공제동의서 작성은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후 고용주의 보복성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