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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2월 – 김소연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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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2-05 15:05 조회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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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2월 – 김소연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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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 부문에서 올해 6년차가 되는 김소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공익위원회에서는 3~4년정도 일을 했고 지금 여성 청소년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님께서는 여성 청소년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이유였어요. 분과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청소년 분과에서 뭔가 아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익위에서는  분과와 관계없이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특별히 분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다양한 분야의 사건들 중 ‘이건 내가 해봐야겠다’ 하고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에 시간 여유가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웃음)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공익 사건을 맡겠다고 신청할 때와 실제 사건이 진행되는 때 업무 로드가 다르거든요. 저도 공정거래 업무를 본업으로 하다 보니, 공익사건을 함께 할 여력이 없거나 정신이 없으면 흥미로워 보이는 사건들도 지원하지 못하고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건을 결정할 때 그 당시 맡고 있는 업무와의 균형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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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거래에서의 업무와 공익분과위활동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송무사건 중 행정소송을 비교적 많이 하는 편이라 지난번에 진행했던 국가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 거부처분 취소 사건이 행정소송이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거래 업무가 공익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변호사 개인으로서 발전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 비슷한 형태의 공정거래 관련 서면만 쓰게 되는데 공익위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공익사건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써보거나 개인을 대리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을 대리하면서 느껴지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더라구요.  또 다른 팀에 계신 훌륭하신 선배 변호사님들과 같이 서면 작업을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시니어 변호사님들로부터 의뢰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변호사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5. 다른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실 텐데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소소한 봉사활동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나름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직업인이 된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할 엄두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 공익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가입을 해두고 언제든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자신이 여유가 될 때 공익활동을 바로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로 다가왔거든요.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공익위 메일 체인 전체에 공유가 되는데 제가 주로 회사에서 수행하는 기업 대리 사건과는 다르게 개인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승소 소식들을 전달 받을 때 나름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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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 사건을 수행하시면서 새롭게 갖게 되신 생각이나 새롭게 느끼는 점이 있으신가요?

 공익 사건을 맡아서 하다보면 기존에 하던 공정거래 업무보다는 서면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다 그렇지만, 의뢰인 분들이 저희가 쓴 서면을 읽으셨을 때 대리인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을 쓰면서 다양한 기록들을 읽을 때 ‘의뢰인께서는 이 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계속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글을 쓰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7. 다음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요, 변호사로서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있으신가요?

 일을 막 시작했을 때는 업무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약간 엄격한 기준(?)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한 5년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변호사는 아니고 직업인으로서 적어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자 라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내가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하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8. 변호사님의 2024년 새해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MBTI가 P성향이 강해서 목표를 전혀 안 세우거든요(웃음). 그래도 작년부터 진행중인 건데 하루하루 나이가 먹고 있으니까 좀 건강하게 살기가 목표입니다. 저도 일을 막 시작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챙겨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간다라는 생각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나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________이다.”

변호사님께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저는 ‘동기부여’로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이나 다른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또 공익활동은, 일 자체도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지만, 또 평소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은 리프레쉬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이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활동은 저한테 본업과 삶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아서 저희도 공감이 가네요.

동천 PA는 공익위원회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들께 다육이를 선물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열심히 자라라고 ‘나무’로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유칼립투스와 올리브와 함께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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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시간 내어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PA 고지원

PA 김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