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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월 – 박혜민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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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1-18 10:20 조회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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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월 – 박혜민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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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분쟁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3년차 박혜민 변호사입니다. 국내 분쟁 그룹에서는 일반 민사, 사 사건과 건설 사건 그리고 기업 회생 사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내 분쟁 그룹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장애/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송무 변호사이다보니, 장애/복지 분과에서의 소송 사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으로는 청각장애인 의뢰인에 대한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사건, 정신장애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등이 있습니다. 

3. 장애/복지 분과위원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공익 사건을 맡아서 진행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장애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장애 복지 분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혹시 장애/복지 분과위원회 외에도 관심 있으셨던 분야가 있으실까요?

여성 청소년 분과 위원회에도 관심이 있어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5. 여러 공익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맡아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공익 사건을 맡으실 때, 사건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은 상태에서 공익활동을 병행해야하다 보니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들에 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분과위 간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사건 개요나 의뢰인의 주장 등을 읽었을 때, ‘이 사건은 내가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에 지원했습니다.  

6. 지금까지 맡아오셨던 공익사건들과 변호사님이 국내분쟁 그룹에서 주로 맡아오셨던 건설, 증권 관련 소송은 대립되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다행히도 제가 지금까지 국내분쟁그룹에서 진행했던 소송들은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주신 부류의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6-1. 그러면 반대로, 국내분쟁그룹에서의 업무와 장애/복지 분과위원회 활동 간에 서로 도움이 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분쟁그룹에서 업무를 하면서 서면 작성 방법이나 절차진행에 관한 부분들을 익힐 기회가 많았는데, 공익활동도 제가 주로 소송업무 위주로 해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 그렇다면, 혹시 공익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혹은 장애인 관련 소송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을까요?

기존의 업무와의 병행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익활동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변호사님들과 분담해서 진행하고, 제가 손들고 자원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조금 덜 힘들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스스로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 혹은 가지게 된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새롭게 가지게 된 생각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진행했던 청각장애인 면접 불합격 취소 소송의 경우도, 편의가 제공되긴 하였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았던 사건이었거든요. 또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의 경우와 고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 우리 사회가 이런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9. 변호사로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주는 변호사이고 싶어요. (웃음)

제가 아무래도 송무변호사이다보니 항상 승소하면 좋겠지만,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에 관계없이 고객이 ‘변호사가 내 사건에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소송 수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10. 2024년 새해 목표가 있으신가요? 변호사로서 말고, 공동체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1. 변호사님의 소망대로 새해에는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_________이다.” 변호사님께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저는 활기로 하겠습니다.

회사 생활이 바쁜 와중에도 공익활동을 하면 항상 재미있고 또 되게 보람차거든요. 공익활동위원회는 조금 더 회사 생활을 즐겁고 활기차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활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2.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다육이를 준비했습니다.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활기라고 쓰겠습니다.

집무실에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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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시간 내어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PA 김정안

 

PA 남희승

 

PA 표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