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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2월 - 곽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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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12-29 15:56 조회4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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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2월 – 곽가은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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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P 그룹의 곽가은 변호사이고 지금 4년 차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준비된 첫 질문은 아니지만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업무하는 것만으로도 바쁘실텐데 공익위원회 참여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법조인 내에서도 다양한 직업이 있잖아요. 변호사도 할 수 있고, 법원이나 검찰도 선택지에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로펌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공익성이 덜하다는 생각이 보통이고, 저도 실무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특히 대형로펌 변호사라는 직업은 주로 기업을 대변하기 때문에, 공익과는 거리가 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언론에 비춰진 이미지들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가 로스쿨 재학 중 인턴십을 통해 실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특히 우리 법인에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대형로펌 변호사와 공익활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나도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를 하게 된다면 로펌의 업무와 공익업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보니 입사 후에는 자연스레 공익위원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지식재산권 부서에서 업무를하고 계신데, 부서의 업무와 공익 소송 업무가 결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각각의 업무를 진행하실 때마다 모드를 바꾸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시는건지, 또 성격이 다른 두 업무를 함께 진행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나 공익 소송 둘 다 본인의 권리를 찾고 보호받고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저희에게 오는거잖아요. 지식재산권 소송 역시 내가 창작한 무언가에 어떠한 권리가 달려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것과 공익 소송에서 본인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같이 해결해나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소송에 임할 때 크게 달라지는 마음가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과 공익 소송 활동을 하시면서 각 업무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도움을 주었다거나, 서로 참고 할만 했다든가 이런 점이 있었는지요)

아직 제가 경력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점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주로 하는 두 업무의 공통점을 찾자면,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식재산권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발전된 법리보다 외국에서 논의된 법리가 더 많아서 외국법 리서치를 할 게 많거든요. 난민소송을 할 때에도 아무래도 난민신청 의뢰인분들의 본국에 대해 파악해야 할 점이 많아서 관련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그 나라의 상황, 역사 등 국가정황정보는 한국어 자료로 얻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동천에서도 리서치를 함께 해주시지만, 소장이나 서면을 작성하면서 따로 많이 찾아보는데 그런 리서치들을 할 때 영어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현재 지식재산권 업무나 난민 소송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더 편하게 찾아보거나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난민이주민 분과에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도 외국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과위들도 공감이 가는 토픽을 다루지만, 특히 난민이주민 분과에 의뢰인으로 오시는 분들의 상황은 제가 직접 처했던 상황과 멀지 않아서 더 공감이 가요. 제가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약 8년간 살면서 어렵고 서러울 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단지 어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잘 살아남았고, 덕분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고, 시스템을 잘 몰라서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난민분과위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난민분과위 자체는 이의신청이나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도 하고, 이주민 분과위 측에서도 자문 등을 많이 하는데 저는 보통 이의신청이나 소송위주로 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난민 이의신청이나 소송에 지원자가 많지는 않은 편이라 인력이 필요하면 제가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용율이 1% 정도로 낮고 계속 항소하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성공할 경우 한 의뢰인에게 이 나라에서 살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뿌듯한 점도 많아서 많이들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부서에서 할당을 받으시는 업무가 있고, 분과위에서 할당을 받는 업무가 있으실텐데요. 분과위에서 하시는 일이 부서 업무에 더한 추가업무가 되는건지, 분과위 업무에 따라 부서업무량이 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업무예요. 아마 부서에서는 제가 어떤 공익 소송을 맡아서 진행 중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웃음).
그리고 사실 공익 소송에 지원 할 때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지금 지원을 하지만, 언제 업무가 시작이 될 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지금 바쁘지 않아서 지원을 했는데, 실제 제가 소장을 쓰고 준비서면을 써야 되는 시기는 2-3달 쯤 후 이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바쁠지는 모르는거죠. 그래서 세 달 전쯤 지원을 해두었는데 부서 업무로 너무 바쁠 때 공익소송이 시작되면 세 달 전의 나를 … (생략) 그럴 때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지원한 일이니까 제가 해야죠.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밤을 새거나 주말에 공익소송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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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업무 때문에 시간을 쓰시는 점 말고 공익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다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마 모든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공익 소송외에도 가지는 어려움인데, ‘의뢰인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짜일까?’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일반소송을 할 때는 제가 비용을 받고 선임이 돼서 하는 거니까 고민이 있어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서면에 최대한 반영을 해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임하는데, 공익소송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면 마음 속에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나도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할 때 나의 감추고 싶은 면은 제하고 더 드러내고 싶은 면은 과장해서 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의뢰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일테니, 그 것만 생각하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편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마음이 힘드시거나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네. 특히 난민 소송은 급히 본국을 떠나신 분들이 많아서 진술만 있고 근거는 없을 때가 많아요. 입증자료를 들고 오시는 것도 많이 없기도 하고, 오시면서 다 잃어버리시기도 하다보니 근거가 없어서 정말 어렵죠. 그래서 진술에 의존하다보니 기억에 기반한 진술이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어요. 특히 오래된 사건이나 정보에 대한 진술은 더 그렇죠. 어쨌든 근거로 입증되는게 없다보니 그럴 때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재판부를 설득해야하나 하는 고민들이 있죠.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실 때도 있다보니 공익 사건을 맡으시는 것에도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공익사건을 고르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동천에서 사건들을 정리해서 공익위원회에 올려주시는데, 이제 그 케이스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써주신 걸 읽었을 때 제가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거는 같아요.
공감가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그때 그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진짜 힘들 수 있겠다.’, ‘나 같아도 그 상황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맡으신 소송 중에서 뭔가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소송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해서 했던 사건 중에서 유일하게 난민 인정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웃음) 제 첫 사건임에도 정말 운이 좋게 좋은 사건을 만나서 난민 인정이 됐어요. 아들이 먼저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계속 난민 인정이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버지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승소를 해서라기 보다 그 때 제가 난민 소송이 처음이기도 하고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일이 한 번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준비서면을 쓸 때, 별 생각 없이 일반 민사 소송은 1심에서 기일이 한 번만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준비 서면일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주장하고 다음에 상대방이 반박을 하면 그때 더 써야지’라고 생각하여 제출했는데 갑자기 변론 종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때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너무 안일하게 한 게 아닐까, 그 분은 정말 간절한 기회일 텐데 나는 그 기회를 충분히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변론 종결 후에 추가적인 주장을 담아 참고 서면을 제출해서 다행이었는데, 갑자기 변론 종결이 됐을 때 정말 당황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맡으시면서 특히 공익 사건 맡으시면서 스스로 달라진 점 혹은 좋은 쪽으로든 안좋은 쪽으로든 얻게 된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서면 한 번 한 번에 최선을 다해서 써야 한다는 것도 있고 (웃음)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로스쿨 학생 때 그냥 상상만 했을 때는 ‘공익활동을 하며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을 마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가 보면 그 대상이 저랑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다 그냥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공익 소송의 의뢰인은 ‘선’이고 그 상대방은 ‘악’이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는 그런 ‘선한 사람을 어려움에서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막상 진짜 소송을 하다 보니 마냥 선하기만 한 사람도 마냥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결국 다 나처럼 비슷하게 착한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고 가끔 잘못도 하는 사람들이고 ‘단지 운이 나빠서 그런 상황에 처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익 소송의 당사자가 되시는 분들한테 높은 도덕적 잣대만을 들이밀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면 그걸로 만족하며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사회가 난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람들이 난민하면 무조건 선량하고 순수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혹은 일부 잘못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이런 난민들은 받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들 우리랑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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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희의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변호사로서 이런 부분 너무 좋다.’변호사라서 좋은 점이 있으실까요?

변호사로서 제일 좋은 점은 내 기준과 이념이라고 해야 될까요(웃음). 그런 걸 너무 포기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요.  아무래도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지금 조직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엄청 촘촘하고 딱딱한 조직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너무 좋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명령에 따르는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변호사 후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제 생각이 있으면 일단 들어주세요. 물론 제 생각에 다 따라주신다는 건 아니지만(웃음), 그래도 들어보고 존중해 주세요. 내 생각을 갖고 피력하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단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각자의 의견을 가지는 걸 좋게 받아들여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아무래도 공익 활동 하는 데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가장 우선하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신가요 ?

‘양심’이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한테 ‘양심’은 내가 나한테 떳떳할 수 있는 정도의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다면 ‘내가 변호사로서 이런 일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은 최대한 안 하면서 살고 싶어요. 

 

 

공익위를 하고 싶으신 변호사님들은 누구든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TO가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많을 수록 좋아요.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저희 인터뷰의 또 다른 목적이 공익위에 관심있는 변호사님들에게 정보제공도 있어서요. 혹시 공익위를 하고 싶지만 고민중이신 변호사님들께 추천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공익위에 가입하셔도 소송이나 자문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자원을 하시면 그때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어서 일단 가입하시고 메일로 무슨 활동들이 있는지 받아 보시다가 마음 가는 사건이 있다면 그 때 맡을지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부담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가입만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사건을 보시다가 ‘이 사건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 

 

 

난민분과위 말고도 관심있는 분과위가 있으신가요 ?

저는 여성청소년 분과위를 해보고 싶긴 한데, 여성청소년 분과위가 인기가 많아서 모집이 빨리 마감되더라구요! 이미 많은 분들이 계셔서 기웃거리고만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관련 일을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님의 2024년 새해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발목 인대를 다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저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일을 하고 싶어서, 바빠도 건강을 챙기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제가 원래는 목표를 갖고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입사 이후에 너무 바빠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끝내는 데 너무 급급하게 살았어요. 그러다보니 일 외에 저의 개인적인 목표를 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든 간에 제가 1년 동안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걸 위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변호사님께 ‘나에게 공익 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________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도 될 지 모르겠는데 (웃음) 저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최소한’ 입니다.
안 좋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됐는데, 다른게 생각이 안나더라구요.
공익활동위원회를 통한 공익 활동은 말 그대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이정도는 해야지’ 라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공익활동위원회에서 ‘1인 1프로보노 캠페인’을 하시거든요. 공익활동위원회의 활동을 따라가면서 적어도 1년에 한 건 이상은 공익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제가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최소한으로’ 항상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제로 그 약속을 해내겠다는 의미 같아서 더 좋습니다.
동천 PA는 공익위원회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들께 다육이를 선물하는 관행이 있는데요, 다육이 이름을 지어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

‘최소한’의 영어인 ‘minimum’에서 따와서, 다육이 이름을 ‘민희’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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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 귀엽네요 변호사님^_^ 바쁜시간 내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A 고지원

PA 심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