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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소사건 기고 | 정신장애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형사사건 무죄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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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10-26 17:10 조회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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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장애 특성상 판단력 및 현실검증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상생활 관리 능력 및 기능이 저조하며, 사회경험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취업이 쉽지 않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는 사기 범죄의 수익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협력하여 기소 단계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A씨의 변론에 힘썼으며, 마침내 10. 12. 상고기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제1심에서는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신뢰관계인 동석, 진술거부권의 실질적인 고지)을 받지 못한 절차상 문제로 인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A씨의 정신장애, 주의력 등을 고려하면 사기 등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별다른 이유 설시 없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정신장애를 갖게 된 경위, 현저히 부족한 사회경험, 정신장애 및 낮은 주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나 빈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A씨와 같은 장애인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주의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그 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들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을 전달책 등으로 기소함에 있어 이 사건이 하나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