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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현장스케치]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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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6-28 10:04 조회6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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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방안 세미나

 

Ⅰ. 들어가며

 

지난 6월 9일(금),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방안 세미나’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5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세미나는 유언대용신탁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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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제

 

1.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최수정 교수]

 

첫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수정 교수는 유언대용신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개관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 사후의 의사에 따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설정할 수 있어 재산의 관리, 귀속, 승계뿐만 아니라 재산의 사회 환원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전기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사후수익자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전 증여, 사인 증여, 유증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수정 교수는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높이려면 유류분 분쟁 최소화, 세제 혜택 부여, 신탁과 공익법인 연계 등의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법개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 사례 [박현정 센터장]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센터장은 신탁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사례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설계, 노후자산 관리, 가업승계, 증여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임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생전 생활비, 요양비  사용, 재산관리를 진행한 이후 남은 재산으로 유산기부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산가를 위한 상품, 1인 가구의 노후대비를 위한 후견과 장례 등 서비스와 결합된 유산기부 상품 등 다양한 활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수요에 맞추어 설계한 신탁 이외에도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형화된 유언대용신탁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미 기부와 사유재산 관리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인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활용과 세제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유철형 변호사는 현행 신탁 관련 세제와 유언대용신탁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때 세제상 이익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제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먼저 신탁에 있어 ① 소득세, ② 양도소득세, ③ 법인세, ④ 부가가치세, ⑤ 상속세 및 증여세. ⑥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철형 변호사는 ‘부동산 유언대용신탁’의 단계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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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론


            동천NPO법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김경목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YMCA연합회의 박동순 국장, 회계법인 늘봄의 박민선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회장 오영표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국YMCA연합회 박동순 국장은 단체 내부의 사례들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세제지원의 부족, 유류분 제도로 인한 기부 저해, 유언대용신탁의 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공익단체의 인건비를 목적사업비로 보지 않는 세간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회계법인 늘봄의 박민선 이사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출연의 시한에 대한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권을 취득한 공익단체는 상속세 연대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유산기부에 비해 상당히 불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신영증권(주) 헤리티지솔루션의 오영표 본부장은 유언대용신탁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공공신탁 및 민사신탁 방식의 공익목적 신탁 활성화가 필요함을 밝히고 장애인부양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결합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산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분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판결을 중심으로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판결 취지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설정한 경우, 이와 관련이 없더라도 1년 내에 설정된 경우, 수탁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류분 신탁재산이 유류분 기초재산이 됨을 설명하고,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보호하는 것으로 입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하여, 위탁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오롯이 공익에만 활용해야 하는 ‘공익신탁’의 경우 증여세 감면만이 가능할 뿐인 우리나라의 세법 등을 개정하여 적어도 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Ⅳ. 나가며

 

세미나에 약 7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제도 개선과 보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가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단초가 되어, 유언대용신탁이 재산의 사회 환원을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선택지로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류지나 PA

박세현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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