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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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현장스케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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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6-19 11:49 조회583회

본문


Ⅰ. 들어가며

 

  2023년 6월 13일(화) 오후 1시 20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방청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의 회의록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방청권을 보장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는 발언자로 참여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Ⅱ. 발언

 

  발언에 앞서 본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기준중위소득이 복지체계의 기준선이 되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정하는 중생보위의 회의는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강은미 의원 역시 중생보위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가고, 어떠한 근거로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투명성과 객관성 문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회의록과 속기록의 공개와 회의 방청을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는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자동사랑방 김호태 운영위원은 현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비로는 한 달을 살기에 불충분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중생보위의 페쇄된 운영 방식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의 영향을 받는 자들에 맞춰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생보위 회의에 당사자를 참관하게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취업지원제도, 돌봄서비스지원제도 등 약 70여 개 이상의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정하는 중생보위 회의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은 오로지 회의 후 발표되는 인상률밖에 알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더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타 위원회는 회의 공개, 회의록 작성, 회의 방청 등에 대한 내용을 개별법 혹은 위원회 운영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생보위는 그렇지 않아 외부로부터 어떠한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으며,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아 왔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생보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하여 정부 공무원, 교수 등 16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에 따라 지대하게 달라지는 삶을 경험해보지 않은 채 밀실 회의를 진행하여 실제 삶과는 괴리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등의 비판을 받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회의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와 의무가 있으며, 해당 결론이 삶의 변화로 직결되는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와 권리가 당연하게 규정되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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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나가며

  이번 기자회견은 중생보위의 회의록 및 속기록의 작성과 공개, 방청권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생보위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은 다양한 문제와 비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만큼,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이 실현되어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유우연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