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6-17 11:33 조회564회

본문


1. 들어가며 

2023531(),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가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2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2021 6월부터 2022 6월까지의 판결 중, 이주민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된 판결(디딤돌 판결)과 그렇지 못한 판결(걸림돌 판결), 긍정·부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거나 계속 주시해야 하는 판결(주목 판결)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열악해진 이주인권의 현실이 재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주목 판결을 살펴보고, 이주인권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본 보고대회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 이은혜 변호사가 사회를, 이주민센터 친구 대표인 윤영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총평과 세 개의 판례분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18e33c92d243e3cb474b97a0167696f_1686969002_2391.jpg

  

2.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총평

첫 번째 순서로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 조아라 변호사가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에 대해 총평을 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디딤돌·걸림돌로 선정된 판결 각 5개와 주목 판결 4, 코로나 주목 판결 4개를난민 관련 판결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따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증 발급체류자격 취득 및 변경거주 중 권리와 처우출국 명령 및 강제 퇴거 주제로 분류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에서 드러난 이주외국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 상황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대회를 통해 법원이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총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판례분석 (1) 명예살인 위협을 이유로 한 난민인정

판례분석의 제1사례를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서울고등법원 2022.4.19. 선고 202134345 판결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 난민사건 승소 판결 및 난민 사건 법원 동향, 쟁점 소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당해 판결이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판결의 전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지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가정황에 대한 분석 충실, ▲강제결혼 및 명예살인의 경우 헌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대안적 국내피신에 관해 소위 미시건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하나씩 적용하며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안전한 지역임을 입증해야 함을 하급심 판결에서 최초 언급 등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당해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이 사건과 유사한 강제결혼 사례를 사적 박해로 보아 불인정결정을 반복하는 등의 관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출입국 행정청에게 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가 같은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김 활동가는 당해 판결이 강제결혼, 가정폭력, 명예살인의 위험을 피해 한국을 찾은 난민신청자들의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본 판결이 출신국 사법제도 내에서의 보호, 대안적 국내피신 가능성,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 난민불인정 사유로 제기되는 전형적인 근거들을 적절히 반박하는 선례로 남아 난민심사 전반에 반향을 일으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김 활동가는 본 판결에 소속이 다른 변호사들과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이러한 연대 역시 선례가 되어 더 많은 예비법조인이 난민 사건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4. 판례분석 (2) 코로나19-체류기간 연장 불허

다음으로 판례분석 제2사례에 관하여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이 코로나 주목,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 판결들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 위원은 코로나 주목 판결 중 세 판결은 원고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의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판단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출입국 당국의 행정편의적 처분과 이주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들을 옹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들은 앞으로도 팬데믹 또는 그에 준하는 재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출입국 관리행정 당국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펼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수형자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원고에게 전화 통화를 불허한 교정당국의 처분이 원고의 외부교통권 행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본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구단1072, 대전고등법원 2022.7.7. 선고 202113634)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이주민의 인권 보호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 판결들에 대해 법률사무소 동행 이현우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민 권리를 주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한 다양한 반인권행정 사례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우선 출입국을 찾은 많은 수의 외국인이 신청 접수조차 거절당하고 처분서마저 받지 못해접수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며 빈번한 행정절차법 미준수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체류자격 변경불허와 통번역 제공의 부족, ▲법원의 행정청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인정, ▲형사절차상 당사자의 권리 침해 문제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3년이 넘도록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법무부도 이러한 재난상황은 처음이라는 변명을 내세워 이주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5. 판례분석 (3) 난민 허위 면접조서 국가배상

마지막으로 판례분석 제3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문병선 변호사가 난민 허위 면접 조서 국가배상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문 변호사는 충실한 난민면접의 실행은 난민법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전제임을 강조하며, 난민면접 과정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였습니다. ▲박해사유가 난민으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난민면접 단계에서 이를 간소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고, ▲특정 국가 출신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간이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하는 것은 난민법 제8조 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며, ▲난민면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예외사유는 최대한 엄격하고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및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3. 선고 2018가단5200580 판결은 난민면접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하고, 실무상 인용되기 어려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위법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c18e33c92d243e3cb474b97a0167696f_1686969002_9889.jpg


이어서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가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를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해 판결이 난민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력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를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됨을 경고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발견한 난민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면접조사에 대한 전권을 주어서 면접조사에 대한 확인이나 보완이 어렵고, ▲통역의 정확성과 윤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난민법에 명시된 면접과정 녹음 또는 녹화를 요청할 권리가 난민신청자들에게 고지되지 않아서 피해사례 중 단 1건도 녹음 또는 녹화한 사례가 없고, ▲난민신청서나 난민불인정 사유서 등 기본문서조차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난민면접이 조작되었고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꼽으며, 난민심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6. 나가며

이번 보고대회는 이주인권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고,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까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주목 판결을 별도로 다룸으로써 재난상황에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이주인권에 대한 고려 및 그 옹호 방안도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걸림돌 판결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디딤돌 판결은 널리 인용되어 매년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남경 PA

Total 7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