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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현장스케치]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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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5-04 17:43 조회682회

본문


Ⅰ. 들어가며

  지난 427일 목요일,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보고대회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법조공익모임 나우2022년 연구활동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고,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김민정 소장(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 박정형 사무국장(한국이주인권센터), 이은혜 변호사(아시아의 창), 허오영숙 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0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보고대회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 해당연구에 대한 토론, 그리고 청중분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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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실태조사 결과보고

1.      

한국이주인권센터의 박정형 활동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 상황을 주제별로 세분화하여, 외국인 가정 내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해주었습니다. 한국 국민과의 결혼이 아닌 외국 국적 가족의 이주여성이 배우자의 체류자격에 종속되어 있음에 주목하며, 이를 종속체류자격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취합한 총 25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체류연장 및 체류자격 취득에 대한 불안, ②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 ③자녀의 성장에 대한 걱정, ④경제적 자림 및 독립에 대한 불안과 어려움, ⑤가족의 신변에 대한 도움, ⑥한국사회에서의 고립, 언어, 한국생활과 법률에 대한 부족한 접촉, ⑦친족 및 커뮤니티의 비포용성과 배척, ⑧폭력에 대한 인식, ⑨경찰(공공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미온적 대응, ⑩외국인으로서 이혼의 어려움, ⑪가족내의 아동학대, ⑫그 외 여성들이 처하는 가정폭력, ⑬쉼터 찾기와 이용의 어려움, ⑭NGO 상담 요청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소개했으며, 함께 제시된 인터뷰 내용 속에서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회의 청중으로 참여한 활동가들은 종속체류자격의 이주여성을 지원하면서 느꼈던 막막함을 환기할 수 있었으며, 이번 연구의 문제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아시아의 창의 이은혜 변호사는 앞선 발제에서 소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해결방안의 공백 및 제언에 대해 정리해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전달 체계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만을 포함하므로, 외국인 가정의 이주여성은 대부분의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주민의 경우 경찰 신고부터 상담, 피해자 변호사 면담, 법원 증인 진술 등 여러 법적 대응과정에서 언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역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은 이를 해소해주지 못함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통역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통역인 검증을 하고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고, 선정된 통역인에 대해서 법률이나 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젠더 감수성을 포함한 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통보의무면제에 대한 인지부족, 체류기간 연장불인정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제도적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진단을 통해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입해야 할 지점들을 명확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91b079c61f6b18ac9bc1c6ae85416d03_1683188044_6111.jpg

 

Ⅲ. 토론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정(타리) 활동가는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가의 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로서 경찰과 주로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국가권력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과 의지에 대해에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민 전체의 인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인권, 가족 제도 등을 함께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혼인과 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짜인 사회보장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문제의 접근은 이주 여성과 아동이 겪고 있는 가정폭력이 결국 이주 정책이 만들어낸 종속과 폭력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함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앞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지닌 태도를 반성하고, 변화의 출발점을 추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동재 연구위원은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주여성을 비롯한 한국 거주 외국인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섭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해주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을 단선적이고 고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체류 관리 정책이 입국 단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국한한 채 사회적 처우를 논의하는 것이 한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에, 사회보장권 확대를 전제로 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작년에 직접 수행한 연구를 인용하며,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외국인에게 주민성(denizenship)을 인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들을 부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이주 여성들의 경험을 다양한 언어의 만화로 만들어 공유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적용해보기를 권유하였습니다. 현장 실천가의 경험뿐만 아니라 학계의 지식과 경험 또한 문제해결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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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며

 이번 대회는 결혼이민 이외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주여성 및 아동이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종합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에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범위를 벗어난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가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 받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진우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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