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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정신장애인 발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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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5-23 11:12 조회6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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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4 2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정신장애인 발언대회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발언대회는 한국정신장애연합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인재근 의원실,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정신장애인 탈원화 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등이 협력단체로 참여하였습니다. 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개회사 및 축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찬성 서명 전달식이 진행되었으며, 대회 1부에선 정제형 동천 변호사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2부에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찬성 서명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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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의 축사에 이어,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와 권용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투쟁조직위원장은 남인순 국회의원과 인재근 의원실 이준배 비서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1,006명의 서명을 전달하였습니다.

 


3.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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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발언에 앞서 정제형 변호사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입·퇴원제도 관련 인재근 의원안은정신의료기관의 서비스최저기준 설정, ②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후 자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만을 개선·유지, ③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④ 동료지원센터 신설 등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나아가 정 변호사는 ③, ④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정신장애 당사자의 역량과 인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동료지원활동 등을 통해 동료 정신장애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제형 변호사는 복지서비스 관련 남인순 의원안은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목적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② 회복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 ③ 위기쉼터 신설로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입원 외 선택지 확대, ④ 절차조력인 신설로 입원과정에서 의사소통 보조, ⑤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 의향서 신설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현재의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결집, 이해관련단체와의 소통과 지지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장애가 있는 당사자들이 실제 겪고 느꼈던 것을 본인의 목소리로 전달할 때 가장 힘있게 와닿는다며, 언론과의 인터뷰,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4. 2부: 당사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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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11명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확충, ② 정신질환자 입·퇴원 제도 개선, ③ 당사자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위기지원서비스 구축, ④ 탈원화 및 탈수용화 전략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며, 개정안에 담긴 제도들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였던 장영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용자는 25년 여간 여러 치료를 받으며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사회생활이 거의 없었기에 심리적으로는 사회의 밖에서 지내는 느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2021년 초부터 송파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다며, ‘가려울 때 등을 긁어주는 친구 같은 기관인 동료지원센터의 확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언한 10명의 당사자들도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구타, 치욕적인 치료 과정, ·퇴원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 등을 겪었으나, 동료지원인, 위기쉼터 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일상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발언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지지하였습니다.

 


5. 나가며

 정신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고려할 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 경험을 밝히기까지 크나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해 번듯이 발언을 마친 당사자들의 모습은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곧이 전달되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남경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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