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피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생자관계 인정’ 최초 판결 선고 > 공익법률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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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소사건 기고 | 서울가정법원, ‘피고 북한 주민에 대한 친생자관계 인정’ 최초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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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4-25 15:34 조회5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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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지난 4. 20. 탈북 후 북송된 어머니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을 상대방으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이 인용된 첫 판결입니다.

 

이 사건 피고는 탈북 후 중국에서 원고를 낳고, 한국행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되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와 헤어진 후 중국 동포 아버지가 재혼한 북한이탈주민 계모의 친자녀로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정착하였으나 녹록하지 않은 한국 생활에 계모의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학대에서 벗어나고자 계모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되었으나, 이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생활의 기반을 잃은 원고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은 관계자의 증언 외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실상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해보인다고 하여 당사자 미특정으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친생자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모순 없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피고와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계혈족이 아닌 경우에도 친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고종사촌과의 친족관계를 확인한 것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 대한 가족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생이별을 하게 된 남북한 주민들이 법률적으로나마 가족관계를 확인받고, 가족간 교류와 함께 남북한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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