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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 버스정류장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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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4-24 13:04 조회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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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지난 4 19() 오후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가 공동주최한장애인 버스정류장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이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취지를 알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본 소송의 원고들인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와 강상수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그리고 배미영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대표가 차례로 발언하며 법령에 규정된버스정류장 시설 조건의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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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언

첫 번째로 발언한 김윤진 변호사는 소송의 취지를 설명하며 버스정류장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버스는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노선이 다양하여 일상 속 이동에 유용하고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다른 교통약자의 그것의 절반 수준인 30%대임을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는저상버스의 저조한 보급률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버스정류장 시설 조건의 미준수를 꼽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교통행정기관 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과 같은 주체들이 버스정류장을 정비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고 유지되어 온 사회 구석구석의 것들이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소송 8명의 원고 중 시각장애가 있는 곽남희, 강상수 활동가가 발언하였습니다. 먼저 곽남희 활동가는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버스를 이용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혼자 버스를 타기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곽 활동가는 버스정류장의 음성안내에 따라 버스를 탔다가 다른 번호의 버스를 타게 됐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소리가 작고 부정확한 음성안내기 외에도 파손된 점자블록, 점자노선의 부재 등 미비한 버스정류장 시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상수 활동가 역시 광주광역시에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며 느끼는 불편함을 공유하였습니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버스정류장 근처를 한참 헤매다 버스를 놓치는 일이 허다하고, 음성안내가 원활하지 않아서 버스 번호를 일일이 기사님께 확인할 때, 버스를 괜히 세운다며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낄 만큼 심한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배미영 대표는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버스정류장의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휠체어 탑승을 위해 버스가 앞뒤로 한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설비 탓이지만 장애인이 대신 무안함을 느끼는 모순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대중으로서 대중교통을 함께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나가며

소송의 당사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며 겪는 불편을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서 그간의 부당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시설 조건이 하루빨리 준수되어 버스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번 차별구제청구소송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남경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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