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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3월 – 이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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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4-10 17:28 조회1,1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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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3이서우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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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세그룹 소속 이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복지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2.    분과소개: 현재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 계신가요? , 해당 분과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복지분과위에 소속되어 있고, 대략 1년 반 정도 복지분과위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복지분과위는 동천과 협업하여 주로 홈리스 등 빈곤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과 교육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공익활동 동기: 변호사님께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익활동위원회에도 가입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다른 많은 변호사님들께서도 비슷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로스쿨 1학년 겨울, 2학년 여름 인턴 기간 동안 태평양 소속 변호사님들께서 공익활동에 많이 참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입사를 하게 되면 공익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기회가 닿아 복지분과위 간사를 맡게 되었고, 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공익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4.    공익위원회 및 분과 희망 동기: 공익위원회 소속 분과를 선택하신 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다른 분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복지분과위 간사직을 맡으면서 비로소 공익위원회에 가입한 것이라서 소속 분과위 선택에다른 거창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익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와 여성 청소년 분과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복지분과위에서 진행되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다보니 다른 분과위에는 아직 가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분과위에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공익위원회 활동에서 맡았던 사건:

5-1-1. 사회주택 사업자인 회사 A’의 조세 감면 혜택과 관련한 이의신청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게 되실 분들을 위해 NPO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감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A’ 사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좋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쟁점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B’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운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B’ 사건의 경우 공익 목적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는 점에서회사 A’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도 불복을 했는데 아쉽게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에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과세관청이 세원 발굴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들이 공익단체들의 회계나 세무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과세관청은 특례 조항에 따라 세액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감면 조례에고유 업무직접 사용한다는 부분의 해석을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측 즉, 이런 공익 단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의견이 대립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5-1-2.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 B’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인 조합원의 업이 고유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정확하게는 부동산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 여부가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임대업이라는 사업의 형태로 인해, ‘사회적 협동조합 B’가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 B’가 아닌 그 조합원 등 건물 임차인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공익 목적이 시민자산화내지 지역 공동체 공간 자산화인데, 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공간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협동조합 B’가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고 조합원들에게 그 건물의 공간을 임대하는 것은 공동체공간 자산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다투고 있습니다.

5-2.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사건만 보아도 조세와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공익활동위원회에서의 경험이 현재 속해 있는 조세그룹에서 담당하시는 사건에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세그룹에 속해 있어서 복지분과위 간사를 맡게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웃음)

조세그룹에서 근무하면서 배운 여러 쟁점들을 공익활동에 적용하기도 하고, 반대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지식을 조세그룹의 업무를 하는데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사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역시 어느 정도 재원을 필요로 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복지에는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5-3. 정말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웃음) 말씀해주신 사건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은 아니고, 복지분과위 소속 수행 변호사님 모집을 통해 진행한 사건이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무료급식사업에 관련된 건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다소 조심스럽지만, 행정관청의 입장변경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는 점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공익활동은 높은 비율로 행정소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사건도 그렇고 기타 자문사건도 모두 행정 사건이고, 앞서의 무료급식사업 사건 같은 경우도 행정소송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일반 민사 사건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서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패소의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약간의 무력감이 있는 점이 다소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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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심스럽지만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위해 고민하시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건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떤 사건을 담당하실지 결정하는 기준이나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가치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당시 업무 여력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편인데, 저는 송무 사건보다는 자문 사건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 소송은 관심 있는 분야를 깊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장점이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싶어서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자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가치나 목표를 두고 지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7.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변호사님께서는 복지분과위원회의 간사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로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사로서 매달 진행되는 공익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변호사님들과 식사 자리도 마련하곤 합니다. 주로 복지분과위에 업무 협조 요청이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수행변호사님을 모집하고, 수행변호사님 모집이 어려운 사건은 제가 직접 수행합니다.

7-1.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웃음) 간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느끼게 된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복지분과위가 조세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소속 전문가님들의 참여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복지정책에 관련된 입법컨설팅이나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등의 업무도 많이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 활성화 측면에서 이러한 활동 의뢰가 들어오면 수행 변호사님들을 모집하는데요, 많이 지원해 주셔서 뿌듯함도 있고 앞으로 복지분과위 소속 전문가님들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다는 소소한 바람도 있습니다.

 

8.    조금 전에 다른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와 공익 활동을 병행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적으로 시간에 쫓겨 어려운 적은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외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앞서 말씀 드렸던 것 같이, 억울하고 부당한 사정이 있음에도 법이라는 심판의 잣대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 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까요. 커다란 산을 마주하는 느낌이 들어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라는 개인이 최종적인 결과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9.    변호사님께서도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활동을 하시며 그 큰 역할에 일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새로 배우시거나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시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10.  그러면 이미 많은 공익활동에 참여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게 다소 거창하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히 공익활동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테니, 할 수 있으면 여러 사건들을 맡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  끝으로 공익위원회 가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주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입을 망설이지 마세요!, 공익 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웃음)

 

<이벤트>

1.    나에게공익활동공익활동위원회 _________이다.” (변호사님께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연결통로

공익활동을 통해 태평양 내에 소속된 여러 변호사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수행하는 공익활동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놓인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익위원회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연결통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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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다육이를 준비했습니다.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선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시선이 보다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재단법인 동천

유우연 PA

정진우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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