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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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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4-06 15:23 조회844회

본문


 

들어가며

 

지난 3 27()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계 단체가 모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관련 단체의 입법추진 경험을 공유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의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등 12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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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대회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의 주요내용 [김도희 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김도희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와 각 개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를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공공 지원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이송, 위기 쉼터와 같은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인순 의원실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 ▲‘정신요양시설’ 폐지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합 ▲주거지원가족지원위기지원전환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충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의향서 작성 등을 담고 있다고 요약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김도희 변호사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이 지역사회 내 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의 경우 권리옹호와 퇴원절차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하며, 두 개정안 모두 현재의 정신건강복지체계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재근 의원실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보호입원 및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절차조력인 제도 신설동료지원 서비스 신설 세 가지를 꼽으며 새롭게 도입될 제도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는 본 개정안의 필요성과 핵심 변화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입법추진 경험 [윤종술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윤종술 회장은 과거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발로 뛰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정신장애인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와의 비교를 통해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정신장애인 영역의 당사자와 그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요소로 조직화를 꼽으며, 정신장애인 단체, 당사자, 부모 단위가 뭉쳐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발달 장애인 부모였던 윤종술 회장이 실제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만들기 위해 직접 부모 당사자 조직화를 추진하였던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이었기에 현장의 참여자들에게 더욱 와 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한 법안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를 실제로 집행할 체계까지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환경이 제대로 변화하기 위해 당사자와 가족이 그 중심에 서기를 부탁하며, 장애인 가족으로서의 연대의식을 내비치는 모습은 이번 결의대회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3.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추진전략 [정제형 변호사 (재단법인동천)]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입법 추진위원장이라는 역할을 새롭게 맡아 법률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사자 그리고 가족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로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내비추었습니다. 특히, 과거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했던 경험을 환기하며 입법운동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보다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앞선 윤종술 회장의 제안에 동의하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같이 모여 정신건강복지법의 내용을 학습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등 조직적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서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입원절차, 위기지원센터, 절차보력인 등에서 제기된 오해와 의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개정 입법의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정제형 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입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며, 지금 단계를 골든타임이라 지칭하였습니다. 이 같은 골든타임속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전략들을 공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추진 전략으로 범 장애계의 지지와 연대 요청 가족 및 당사자단체 중심의 농성 및 투쟁 전개 당사자 스스로 경험에 대한 목소리 내기 단체들이 함께 릴레이 기고, 카드 뉴스, 인터뷰 등 조직적 목소리 내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방문 및 소통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 등의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진정을 하고 계획 소송을 하는 등 법률가로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입법추진의 열의를 다졌습니다.

본 결의대회가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그리고 관련 단체가 더 많은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 달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결의대회 종료 이후 1240분경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이어서 시작하였으며 각종 단체의 연대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당사자 활동가들은 연대발언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입원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당사자 의사를 반영한 입원절차를 통해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의 입장에서 전개된 발언 속에서는 기존에 주목 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부과된 과도한 의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의 재활과 회복을 위해 가족 또한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복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부응한 개정 입법이 신속하게 달성되기를 염원하며 본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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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며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과 여러 관련 단체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입법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조직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으며, 본 현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개정안이 발의 단계까지 도달한 만큼 신속한 입법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진우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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