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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 | “차별과 배제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재난위기 이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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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2-28 13:10 조회6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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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비했던 부분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추후 또다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2023. 2. 2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재난위기 이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발제자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 질병관리청의 박금수래 사무관, 경상국립대학교 김철효 교수,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창훈 단장,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센터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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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은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이주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주민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해온 노력을 공유하였습니다. 김철효 교수는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해외나 국제기준으로는 어떤 정책적 대응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정책제언으로 보편적인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수립하고 진행함에 있어 이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판례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이주민이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2020년 초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모든 국가는 출입국과 체류관리 행정에 전례 없는 혼선을 겪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주민에게 일정 체류자격을 부여한 국가가 있었던 반면, 한국의 경우 임시방편적으로 체류 관련 지침을 내놓으면서 관련 정보를 이주민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권영실 변호사는 관련 코로나19 당시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여러 판결을 분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인도적 측면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한국 정부의 미비한 행정 등, 이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온전히 개인의 책임만으로 전가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사안에서도 대체로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판결을 하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병관리청 박금수래 사무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백신 접종 절차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은 후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접종률 통계를 공유하였습니다. 김창훈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부산시에 위치한 이주민 통번역센터 링크와의 협력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록 한계는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상시 통번역이 가능하였고 이주민이 방역 정책에 참여하고 언어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은 경기도에서 이주민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사회의 재난 관련 법제나 자치법규가 이주민에 대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민들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외국인주민 안전문화 명예대사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적 및 절차적 미비로 인해 이주민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 권리의 공백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언제든 또 다른 재난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앞으로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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