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건 기고 | 공장에서 사고당한 북한이탈주민이 피해를 배상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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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2-24 17:18 조회630회본문
공장에서 일하던 북한이탈주민 A씨는 고용주가 작동시킨 프레스 기계로 인하여 손가락들을 절단당하였고, 접합 수술 이후에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A씨의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당시 고용주는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였고, 공장과 기계 등을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신속하게 고용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중상해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배상을 거부하던 고용주는 태평양과 동천의 조력이 시작되자 합의를 제안하였고,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고용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A씨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