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상태의 청년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다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소사건 기고 | 무국적 상태의 청년이 한국 국적을 부여받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2-24 16:42 조회613회

본문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친의 자녀로 태어난 C씨는 어릴 때 친부가 사망하고 모친은 체포되어 북송되었습니다. 이에 모친과 함께 생활하던 중국 국적 재외동포 D씨가 C씨를 호구부에 친자로 등재하고 아버지로서 양육하였습니다. D씨와 C씨는 이후 한국에 입국하였고, D씨는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C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C씨는 무국적 상태로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출국 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C씨가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C씨가 미성년자 때 D씨와의 사실상의 입양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주장하며, D씨가 중국 호구부와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두 C씨를 친자로 등재하였고, C씨와 D씨가 중국에서 함께 지낼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를 아버지와 아들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법무부에서는 초기에 형식에 주목하여 ‘D씨와 C씨는 친자관계가 아니고 정식 입양이 이루어진 적도 없으므로 접수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심사 과정에서 실질을 고려하여 귀화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C씨는 20232월 국적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의 조력으로, 무국적 상태로 불안정한 지위에서 생활하여야 했던 C씨는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적과 출입국 사무에서 실질을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Total 577건 3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