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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활동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인사노무그룹 원소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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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1-25 11:20 조회1,3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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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활동위원​회 1월 인터뷰 – 원소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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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노무 그룹의 원소윤입니다. 주로 외국계 기업의 인사 및 노동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어느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 계시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난민 이주민 분과위, 북한 탈북민 분과위, 그리고 여성 청소년 분과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업무나, 노동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공익활동위원회에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입사 전 채용 전제 인턴을 왔을 때 채용 담당 변호사님들께서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을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입사 직후에 있었던 설명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인상을 받았고요. 본업을 하면서 좋은 일까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날 바로 가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 난민이주민, 북한탈북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생활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타향살이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의 경험이나 관심이 자연스레 난민 이주민 분과위나 북한 탈북민 분과위에 가입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성 청소년 분과위의 경우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관련 이슈에 특히 관심이 많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이때의 경험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가장 애착이 가는 분과위가 있으시다면 

 관심도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난민이주민 분과위 일을 맡을 기회가 비교적 많았기 때문에 난민 이주민 분과위를 애착이 가는 분과위로 고르겠습니다. (웃음)

 

5. 직접 담당하셨던 공익사건들을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5-1. 이주외국인 체류자격 및 임금체불 사건: 

 3국 국적의 의뢰인께서 가사도우미 및 아이 돌보미로 일하시며 약속된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인데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나 형사소송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있어서 사안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었고요. 임금 사건의 경우 다른 변호사님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고, 저는 출입국국관리법위반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주로 수행 했습니다.

5-2. 난민 연구 활동

 난민실태에 대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난민 현황 및 구제 절차를 소개하는 영문 소논문을 작성했었습니다.

5-3. 기업 자문: 

 스타트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자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노동법적 지식이나 인사노무 관리 경험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노동법의 틀 안에서 인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또 경영하시면서 의도치 않게 노동법을 위반하시는 일이 없도록 법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6. 특별히 애착이 있거나,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세요?

 처음으로 언급했던 이주외국인의 사건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최근에 시간과 품을 많이 쓴 건이기도 하고, 얽힌 문제가 많고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수행하면서 한 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다른 불리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기 쉬워 개인의 힘으로는, 특히 약자의 힘으로는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운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7. 공익사건을 수행하시면서 새로 가지게 된 생각 또는 통찰이나, 세상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으실까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주변이 평안하다고 해서 세상 모두가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매번 새로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가까운 이웃들은 큰 사건 없이 평안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공익위원회를 통해 들어오는 사건들의 개요를 보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하루하루 생사가 오고 가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8. 공익사건을 수행하는 만큼 일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셈인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매번 처음에는 내가 이 사건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맡지만, 막상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말 걸 그랬나’ 라는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음)

- 그럴 때 나만의 대처 방법이 있으시다면?

결국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해내는 것 이상의 대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익활동이든 본업이든요. 아직 그렇게 까지 되지는 못한 것 같지만.(웃음)

 

9. 공익활동이 인사노무 그룹에서의 업무와 연관되기도 하나요?

, 감사하게도 인사노무 그룹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로 기여할 수 있는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노측으로는 체불 임금 청구사건이나 사용자로부터의 불합리한 처우가 문제 되는 경우에 그랬고요, 사측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 노동법 관련 지식이나 인사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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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호사님께서는 소송뿐만 아니라 자문, 리서치, 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법률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나만의 사건 선택 기준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본업에서도 소송보다는 자문 업무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제가 자주 접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을 하자는 마음으로 고르다 보니 소송 외의 업무를 주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 조교로 근무한 적이 있고, 통 번역 일을 한 경험도 있어서, 리서치의 경우 그러한 경험을 살려 보고 싶었고요.

 

11. 하고 싶었으나 미처 하시지 못한 공익활동도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소송 관련 공익 활동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제 본업의 업무나, 자문 관련 업무에 비해서는 경험이 일천하다 보니 도전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저변을 조금 넓혀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12. 지난 해 공익활동을 열심히 한 자신에게 셀프 칭찬을 한다면?

어쨌든 그만두지 않고 작년에도 공익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매우 장하다.”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웃음)

 

13.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공익활동을 하다보면 하지 말 것을 그랬나하는 다소의 후회가 생기기도 했는데, (웃음) 기왕이면 후회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4. 변호사님의 공익활동에 영감을 주는 분이 계실까요? (저희 법인 구성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실 저희 법인에는 공익활동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영감을 주시는 분들이 가득하신데요. 한 분을 꼽아야 한다면 인사노무 그룹의 이진우 변호사님(32)이십니다. 아무래도 대형로펌의 인사노무 그룹 소속으로서는 사측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측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경도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입사 초반에 해 주신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이진우 변호사님께서는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인사노무 관련 공익소송 사건을 지속적으로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와 함께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 활동도 하고 계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렇게 바쁘신 분께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안 할 수는 없지’, 하는 좋은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15. 함께 공익활동을 하는 다른 변호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칭찬도 좋고, 위로도 좋고, 식사 요청도 좋습니다 ^^)

 제가 입사 이후로 공익 활동은 꾸준히 해 왔지만, 좀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어 공익위원회 행사나 식사 자리에는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뵙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는 그런 자리들에도 참석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16. 공익위원회나, 소속 분과위에 요청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항상 너무나 애써주시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더 요청 드리고 싶은 점은 없는데요. 공익위원회에 요청 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다양한 사건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17. 변호사로서의 개인적인 모토나, 신념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어렵다면 변호사라는 직역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변호사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직역에 대한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기가 매우 부끄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변호사는 이 사회의 규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그 규칙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법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노동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국 노동법 서적을 조금이나마 챙겨보면서, 우리나라 노동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미진하게나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8. 2023년 새해의 다짐 또는 각오가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소개해주세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마음의 여유를 찾아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일을 대할 때에도 여유를 가진 긍정적인 마음이고 싶어요.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여유를 가지고 한 발짝 뒤에서 큰 그림을 보아야만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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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나에게 공익활동공익활동위원회_________이다.” (변호사님께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저에게 공익활동은 자아성찰의 기회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다 보면 주변 이웃을 넘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공익활동에 임하게 되어 공익활동을 자아성찰의 기회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2.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다육이를 준비했습니다.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아가라고 짓겠습니다. 공익활동은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서요. 아기를 돌보듯이 지금 불편한점은 무엇일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가라고 붙여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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