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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2월 – 오선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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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1-03 10:13 조회1,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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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L 공익위원​회 10월 인터뷰 – 오선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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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내 분쟁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오선영입니다. 공익위원회 중에서는 장애분과위와 복지분과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 공익위원회 및 분과 희망 동기: 공익위원회에 가입하신 동기와 현재 공익활동위원회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특별히 엄청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로스쿨에 다닐 당시 회사에서 취업설명회를 오셨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의 경우 보통 로펌의 실적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태평양의 경우 공익위원회의 활동에 강조점을 두고 설명해 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가면 본업 외에도 공익위 활동도 할 수 있겠다, 혹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분과위원회의 경우 원래도 장애 관련 활동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장애분과위 활동을 주로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열정적이셔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복지 분과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 선택했습니다.


3. 공익활동 동기: 변호사님께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비슷하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학교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아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배식봉사나 유기견 봉사 등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삶’에 대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 지금까지 공익위원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4-1.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사건: 1년 차 때 참여한 소송으로 1심 패소 후, 저희가 소송에 참여한 2심에서 승소하여 기억에 많이 남았던 사건입니다. 입사 초 받았던 사건이다 보니 주수행으로 서면을 쓰기보다는 리서치 위주로 했었는데, 목차까지 달아가며 리서치에 참여한, 열심히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4-2.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사건: 앞선 소방공무원 소송과도 관련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때 맡았던 소송과 공통되는 쟁점이 있었기에 해당 사건을 진행하며 배운 점을 활용하여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 소송(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사건)에서 좋은 결과도 있었으니 이 건에서 역시 잘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3. 여성 재단 자문: 이 재단에서는 계약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분쟁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계약서검토를 할 일은 많지 않은데, 이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님께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구제 청구 소송이라는 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소송인가요? 일반적인 소송 사건과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변호사에게도 생소한 종류의 소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별구제 청구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환인데, 행정소송은 보통 취소소송이 많거든요. 취소소송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극적인 소송일 수 있는데, 차별구체 청구 소송은 좀 더 적극적인 소송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시설을 정비하라든지, 행정계획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등의 적극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청구취지 자체도 생소하고 법적 근거나 선례가 적다 보니 법리연구 같은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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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활동을 하시며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었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에 비해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공익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계기가 있는 분도 있고 학생 때부터 관련된 대외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저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 비교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동료나 선배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공익활동을 본업이나 일상생활과 병행하는 데서 오는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피로감 같은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고 느낄 때, 심적으로 안도감이 들면서 어려움들이 많은 부분 극복되는 것 같습니다. 

 

7. 현재 국내분쟁 그룹에서 일반민사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등을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위원회에서의 활동이 국내분쟁그룹 사건에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네, 도움 되었습니다. 1년 차 때 저희 그룹에서는 의뢰인과 컨택하시는 분들이 주로 연차 있으신 변호사님들인데, 공익활동을 하며 직접 컨택할 기회가 많았던 덕에 의뢰인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면 될지를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된 곳에서는 민사소송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 맡게 된 건설관련 행정 소송들을 해결하는 데에 공익활동하면서 행정소송을 해본 경험이 도움 되었습니다.

 

8. 공익 활동을 하시면서 뿌듯하셨던 일, 자랑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말씀드렸던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사건에서 승소했던 것이 뿌듯했습니다. 큰 기여를 한 건 아니지만 태평양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결과를 받았던 사건이었던 데다 승소도 했던 덕에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9. 참여하고 싶었지만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신 사건도 있었나요?

 주로 복지분과위에서 하는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지난번 복지 분과에서 정신장애인 임대주택 목적물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법률지원단을 모집했었는데, 제가 건설부동산 팀에 있다 보니 쟁점도 관련되고 참여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 본업이나 개인적인 일로 바빴기에 여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에 관여하면 안 되지 않을까하여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10.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새롭게 아시게 되거나 느끼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익 활동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업의 업무가 과중하여 힘들다고 토로하는 분들께 공익활동을 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도 있다고 들을 정도로요. (웃음) 입사 전에는 업무도 많고 바빠져 공익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공익활동을 통해 리프레시하고 좋은 기운을 얻어 가시는 분들을 보며 함께 열심히 하게 됩니다. 

 

6.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꼭 변호사로서 하시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은 것 같아요. 변호사 업무 외에도 어떤 일이든 몇 년씩, 몇십 년씩 오래도록 꾸준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찾고 싶어 모색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11. 공익활동을 하시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시는 셈인데,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체력 관리 방법, 일정 관리 방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을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나 이동 중에 쪽잠을 자거나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항상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효율도 생겨서 일정도 준수할 수 있었고요. 

 

12.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변호사님께 영감이나 감동을 준 다른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첫 번째 승소했던 사건을 같이 했던 변호사님들입니다. 공익 활동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바쁘신데도 항상 진심으로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바쁘다는 것이 공익활동을 못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기 중 정성희 변호사도 공익활동과 본업을 구분하지 않고 양쪽으로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13. 공익위나 동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바라는 건 없지만,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천의 변호사님들과 좀 더 자주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바람이 있습니다. 

 

14. 앞으로 계속 공익위원회와 함께 해주실 거죠? :)

 네.

 

15. 공익위원회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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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나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_________이다.” (변호사님께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되어 공익활동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게 행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많지만, 소송 수행이나 자문 같은 경우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다육이를 준비했습니다.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복’이라고 미리 지어왔습니다. 제게 공익활동이 행운이다 보니, ‘온갖 복’이라는 의미로 만복으로 지었습니다. (웃음)

*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는 내년부터 격월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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