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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국내 정신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언론 미디어 감시 옴부즈만 센터 결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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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12-22 14:46 조회6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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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3일 보건복지부와 마인드포스트에서 주최한 국내 정신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언론 미디어 감시 옴부즈만 센터 결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20224월부터 개시된 언론 미디어 감시 옴부즈만 센터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토론회에 참여해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제도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마인드포스트에서 주최한 국내 정신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언론 미디어 감시 옴부즈만 센터 결과보고회가 지난 1123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20224월에 개시된 언론 미디어 감시 옴부즈만 센터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옴부즈만 센터의 한 해 동안의 활동결과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한겨레의 이주현 기자가 언론 미디어 내 정신장애인 권익 문제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제도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가 바라는 언론 미디어의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보고 발표 [박근호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편견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기사들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고정관념과 주위에 있는 당사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현병과 강력범죄, 폭력성의 연관성을 묘사하여 편견을 강화하는 방송매체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241일부터 1231일까지 당사자, 가족,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총 19명의 옴부즈만 활동가들이 신문사에서 게재된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및 구제를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옴부즈만 센터는 이 외에도 정신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성명서 대표발의, 기자회견,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해 언론 및 미디어의 왜곡 보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

 

발제 1: 언론 미디어 내 정신장애인 권익 문제 및 대안 [이주현 한겨레 기자]

 

인터넷 전용 기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문제적 기사들은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호기심의 대상인 성과 범죄에 정신질환을 묶어 독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정신질환 관련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현 기자는 훈련된 당사자인 옴부즈만 위원들의 언론 미디어 감시 활동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 가이드라인을 환기하고 적용을 촉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언론단체와 기자들도 보도 대상의 인권에 예민해져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맞추어 정신질환 관련 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옴부즈만 당사자와 언론인 간 교류와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제 2: 정신장애인 권익옹호 제도 확대 방안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한국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제형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독자적인 권익옹호체계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이 특수하게 겪을 수 있는 학대행위를 정의하여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 측면의 권익옹호를 강화하고, 이 외에도 절차보조, 의사결정지원, 동료지원활동 등을 권익옹호의 일환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옴부즈만 센터의 모니터링 활동과 같은 당사자 중심의 자기옹호활동은 당사자가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자, 차별에 직접 대응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적극적 권리구제활동이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의 편견 어린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옴부즈만 센터의 활동이 기사 수정으로 이어져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 중심의 권익옹호활동의 효과성 역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사자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권익옹호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동료지원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제형 변호사는 당사자 중심의 자기옹호와 관련된 활동을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체계로 제도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당사자가 바라는 언론 미디어의 방향성

 

발제 이후에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옴부즈만 활동을 하며 겪은 고충과 앞으로 언론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유롭게 논의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해 사회적 낙인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전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해 언론이 차별을 앞장서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정신질환 관련 왜곡 보도로 인하여 대중의 오해와 편견을 부추기지 않도록 언론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옴부즈만 센터의 활동이 언론과 당사자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언론의 변화를 촉구하는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편견으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한 언론 미디어 환경이 형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강은교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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