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0월 – 정성희 변호사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 [BKL 공익위원회 이달의 인터뷰] 10월 – 정성희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11-21 14:54 조회1,075회

본문


BKL 공익위원회 10월 인터뷰 – 정성희 변호사 


 ebcf9c2d118ec50b07053ebb5b3eef11_1669009984_7751.jpg

 

1. 자기소개: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태평양 국내분쟁그룹 2년차 변호사 정성희입니다.

 

2. 분과소개: 현재 변호사님께서는 어느 공익활동위원회 분과에 계시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장애인 분과위, 여성 청소년 분과위, 북한이탈주민 분과위, 난민이주민 분과위에서 소속되어 있고, 장애인 분과위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공익위원회 및 분과 희망 동기: 공익위원회에 가입하신 동기와 구체적으로 소속하고 계신 분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로스쿨 재학 당시에 공익인권법학회 활동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입사 이후에 학회에 있었던 분과위에 모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장애소모임의 장을 맡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입사 이후로도 장애인 분과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공익 활동 동기: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계기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하나의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악(惡)의 평범성이라는 말처럼 저는 악이라는 게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찰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그런 성찰을 놓고 싶지 않아서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bcf9c2d118ec50b07053ebb5b3eef11_1669010003_2205.jpg 


5. 최근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님과 ‘정신장애인의 보이스피싱 연루사건’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에서의 쟁점과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사건은 공지가 돌자 마자 바로 손을 든 사건이었습니다. 늘 정신장애에 대한 이슈를 직접 다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정신장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사건입니다. 사건 수행 초기에는 정신장애인의 주의력은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변론에 초점을 맞추다가, 장애인에 대한 제도와 관련한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인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저희 의뢰인에게는 그 권리가 고지되지 않아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을뿐더러, 진술거부권도 저희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고지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체적인 부분이든, 절차적인 측면에서든 사법절차 내에서 개별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모로 미진하다는 점을 느끼는 사건이었습니다. 곧 선고가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공익사건에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다양한 공익사건 중 어느 사건이 가장 뜻 깊으셨는지, 그리고 많은 공익사건에 참여하시는 비결이나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여쭤보아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수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가장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직접 다루고 싶었던 정신 장애에 관련한 이슈라 더 애착을 가지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특히나 더 비가시적인 장애 유형인만큼,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장애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입사 이후에 처음으로 수행한 사건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동권 관련한 사건이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뜻한 일에 변호사로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벅차면서도, 나 말고 다른 더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부담감에 벌벌 떨면서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요, 연차 불문하고 시간과 마음 써주는 누군가가 있는 게 큰 도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공익사건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건을 수행하는 이상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공고히 하는 선례들을 만들지 말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변화의 계기가 하나쯤 더 생겼으면 좋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7. 공익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공익 사건에서는 특히나 의뢰인의 생업 문제로, 의뢰인과 자주 소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사건을 수행하는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들과 팀으로 일하면서 서로 놓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8. 변호사님께서는 태평양의 국내분쟁그룹에도 속해 계신데 일반 사건과 공익활동을 어떻게 병행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업무, 일정, 시간분배 등)

일반 사건과 공익 활동을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진 않고 시간을 잘 배분하여 각 업무를 기한에 맞추어 끝내려고 하는데, 공익 활동은 밤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9. 공익활동을 하시며 새롭게 배우시거나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쉽게 바뀌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익 활동에 참여하면서는, 물론 제가 하는 사건들이 공익적으로 아주 큰 기여를 하는 일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 단숨에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실에 너무 낙담하거나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무력감에 빠지거나 회의를 느끼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는 힘을 기른 것 같아요. 


10.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목표가 궁금합니다.

먼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그리고 있지는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벤트]

1. 주변 분들에게 공익활동위원회 가입을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신다면 홍보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가입을 꼭 추천합니다!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수행하면서 얻는 보람도 있지만, 여러 모로 좋은 동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지향점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존재를 알고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 “나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_________이다.” 

나에게 공익활동과 공익활동위원회는 ‘버팀목’이다. 공익활동은 나를 계속 나로서 있게 해주는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회사 내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할 장이 잘 마련되어 있고, 좋은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인터뷰에 응해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다육이를 준비했습니다. 다육이에게 변호사님의 공익적 가치를 잘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육이 이름도 ‘버팀목’으로 하겠습니다. 하트 모양이 너무 예뻐요!

 

 ebcf9c2d118ec50b07053ebb5b3eef11_1669010015_4538.jpg

 

강은교 PA

박상윤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