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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이주여성 건강보험료 해결을 위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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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10-11 16:29 조회9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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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927일(화) 오전 10장애이주여성 건강보험료 해결을 위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산이주여성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여성연대,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장애인인권센터,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만 국적 장애여성의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을 이행하라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와 진정인을 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발언자로 참여하여 장애가 있으나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살아온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2. 발언

 오산이주여성쉼터 오영미 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만 국적의 피해자는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 부모 세대부터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평생 한국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한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기도 했지만 폭력 피해를 당하여 현재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주민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국적과 체류 자격을 이유로 장애인 등록 및 장애 관련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 부담할 수 없는 건강보험료를 과하게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 및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를 가진 외국인은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대만 국적 장애이주여성의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이행과 장애외국인의 장애등록 허용 및 장애 관련 서비스 적용을 촉구하였습니다.

 

3. 나가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장애가 있는 이주민에게도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취지에서 2019년 한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 취지와는 달리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외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장애이주민이 차별받지 않고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하석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