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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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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10-06 13:43 조회1,1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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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928()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공백의 개선을 위해 ‘입원 및 입퇴원 심사제도 개편’, ‘정신재활시설의 장애인복지시설 통합등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2. 발제

 첫 번째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입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및 주요쟁점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는 발표하는 개정안이 CRPD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위하여 인식개선 방안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선방안 및 정신건강권리보장원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서비스 격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주거지원과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에 집중하여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동의입원 규정 삭제 및 자의입원과 행정입원으로의 일원화 등의 개정방안과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하여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권익보호 및 비용지원 측면에서 인권교육 대상자의 확대, 통신 면회 자유의 보장, 입원비용의 국가부담 등의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하였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신질환자동료지원센터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입원제도개선협의체 워킹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및 주요 쟁점에 관하여 발제 하였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보호의무자 규정을 삭제하며 지정조력인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장석용 교수는 이에 대해서 입원제도협의체의 논의 결과 전면 삭제의 방향으로 검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결정지원 내 절차조력인 관련 논의는 절차조력인의 역할과 지위, 권한 등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동의입원을 지정입원으로 개정하는 문제의 경우 지정입원을 신설하기보다 동의입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합치되었으나, 이 경우 자타해위험이 있는데도 자의입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응급입원의 절차에 따라 입원할 수 있도록 퇴원제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사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 및 그 관할에 대해서는 체계를 변경하는 것보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접조사 의무화하는 안으로 의견이 합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 지정토론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이정하 대표마포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박종언 대표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의 김영희 정책위원장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의사 백종우 교수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애란 회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권철 교수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박미옥 회장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준희 센터장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대부분의 토론자는 보호의무자 조항 및 보호의무자입원의 폐지와 국가책임제로의 이행지역사회 중심의 회복 서비스 제공 등의 발제된 개정안의 방향에 동의하면서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정토론에서는 입원제도에 대하여 응급입원 이외의 모든 비자의입원의 원칙적인 폐지공공이송체계 구축 등 응급위기 시 적절한 지원체계의 마련급성기와 만성기 병상의 차등 지원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 강박 폐지사법입원심사제도의 도입외래치료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다양한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한편으로 몇몇 토론자는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거나 법개정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발제된 개정안들의 방향에 동의함을 밝히며두 개정안 중 입원제도와 관련해 이견이 있는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특히 정제형 변호사는 입원제도협의체 안의 자의입원에서의 퇴원 제한 규정 신설에 관하여 큰 우려를 표하였습니다정제형 변호사는 이미 현행체계상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제한하는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제도가 존재하므로제도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입원퇴원제한 규정은 퇴원 이후 재입원 절차를 밟는 중에 타해 등 문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증되지 않은 공포에 기반하여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입법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구 정신보건법 상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중지 규정이 동의입원이 신설되지도 않은 약22년 전 이미 삭제되었던 과정과 자의입원제도가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으며이러한 상황을 살펴본다면 퇴원제한제도의 신설보다는 응급입원 요건 완화응급이송체계의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그 외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이나 정신건강위원회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합 등의 체계를 바꾸는 논의보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종합토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 화성시 보건소 정신건강팀의 배미선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의 이인영 조사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전명숙 과장이 참여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제철웅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복지가 국내정책 상 의료모델 하에 구성되었음을 설명하며 치료중심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응급입원 외에 모든 비자의입원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원제도의 개정보다는 최근 논의된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3개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복지 서비스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배미선 팀장은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입장에서 제42(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삭제에 따라 수반되어야 할 것과 제54(정신건강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조항관련 제안을 발표하며 특히 인력 충원의 문제와 시스템 마련, 주소지 심사와 인식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인영 조사관은 시민단체안과 입원제도개선협의체안의 주요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명숙 과장은 행정입원 일원화 등에 관해 인력,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각 분야의 협업을 부탁하며 논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5. 나가며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접근을 차별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계기로, 입원 중심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정신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의 자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개정방안과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원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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