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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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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2-10-05 16:18 조회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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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9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같은 날 11시 20분)을 앞두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재단법인 동천과 사단법인 두루, 한국피플퍼스트, 성동 ‘마을이 신나는 장애인 야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는 첫 번째 발언자로 참여하여, 국가는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와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2. 발언

 

재단법인 동천의 김윤진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선거공보물의 배포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닌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공보물을 관리하는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근거로 선거공보물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란 유권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발달장애인에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연지 변호사는 앞선 발언에 이어 소송의 취지를 설명하며, 장비 교체 비용과 개표시간 연장을 들어 그림투표용지 제공을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을 비판했습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자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하는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설령 비용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은 비용과 편의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선거자료는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해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원고당사자 중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의 박경인 활동가도 발언자로 나서, 20살이 되어 처음으로 투표장에 갔던 설렘이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투표에 제약이 있을 때 본인이 장애인으로서 받는 차별을 실감했다고 하였습니다. 줄임말과 한자, 영어 등으로 구성된 선거공보물이 이해하기 어려워 후보자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하는 고충을 상세히 밝히면서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투표용지를 이해하고 원하는 후보에 투표하는 권리를 찾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도 국민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국가기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발달장애인도 본인의 의견을 정치인에게 투표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나가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는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로 인하여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의 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자료 및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공직선거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를 비롯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별구제청구소송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이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온전히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26기 PA 강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