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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현장스케치] 제5차 정신장애인 인권 포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8-25 16:04 조회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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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7 5일 오후 2,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 정신 장애인 인권 포럼이 있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주제로 논의된 본 포럼에는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포럼은 현장 진행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플랫폼으로 동시 송출되어 활동가 및 시민 분들의 활발한 반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발제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신권철 교수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기본 이념 중 하나인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보호를 강조하며, 보호의무자 제도와 자발적 입원제도 등 현행 입원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보호의무자제도는 부양의무자와 후견인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자로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가족이 보호의무자라는 이유로 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환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의 문제로 UN 장애인권리 위원회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결정제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적 입원제도는 가족인 보호의무자의 관여로 지적 장애인의 퇴원의사가 무시되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임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제도 등 강제입원제도를 비교하며, 강제입원 심사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불복제도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제형 변호사는 현행 입/퇴원 제도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신설된 동의입원제도가 퇴원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와 자의입원 확대라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친족에게 정신질환자를 돌볼 법적 의무를 전가시키는 보호의무자 제도와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지 못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재판소의 판시 등을 바탕으로 입/퇴원 절차에서의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퇴원 절차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으로보호의무자 조항 삭제, ▲동의입원제도의 삭제 또는 사전적 의사 확인 절차 정비, ▲보호입원 제도 삭제 및 행정입원제도로의 통합입원적합성 심사제도 개선 등의 제언을 더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 토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김재완 활동가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정수 정책위원장은 각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일자리와 취업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지원, 정신장애인재활시설에서의 취업 관련 프로그램과 및 서비스 제공, 당사자 활동가 육성,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취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재훈 정책이사는 정신질환 역시 급성기와 만성기를 구분해, 급성기 시기에 좋은 치료를 제공해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는 현 제도는치료보다수용에 기반을 둔 제도라고 비판하며 정신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인간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이 결국 인권의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박환갑 활동가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현행 보호의무자제도는 당사자의 가족까지도 법적 의무의 대상으로 묶어놓아 입원 당사자와의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국가가 제도 일선에서 물러나 책임을 가족에 전가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뒤 당사자의 의사결정과 권익을 우선시하는 실질적인 제도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과장은 정확한 의료의 현실과 당사자 복지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각각의 영역은 따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낙후된 상황에서 복지만을 강조하면 의료는 더욱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제는 재활과 회복을 중심으로 병원이 개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어떻게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후 자유토론 세션에서도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제언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신권철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개념 범위가 논의된 바와 달리 축소되지 않는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관련한 조치가 법안 발의와 입법의 과정에서 후퇴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나아가 장애인복지법 15조의 폐지 이후에 장애등록제도, 기존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요양시설, 미등록 정신질환자 등을 특례로 볼 논점이 남아있음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제형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논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서비스를 만들어야 강제입원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입원을 넘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보다 복지 영역에 예산 편성과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등록 정신질환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한숙 과장은 25세 이하 급성기에 제대로 치료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만성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 앞으로는 병원의 병상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서비스 및 입원제도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향을 다각도로 논하는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한 명확한 답은 요원하지만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회복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김희경 PA

오관준 PA

이가영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