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외국인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관련 인권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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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5-09 15:20 조회1,911회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6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 상 가용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장기간 국내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할 권리'를 인정한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조만간 강제퇴거의 위험이 있는 다른 이주아동들에게도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동천의 이탁건,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배경아동 권리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과 함께 피해자 대리 및 인권위 진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759251_32633.html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0594&ref=A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76283&plink=ORI&cooper=NAVER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7/1009366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