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 2019년 제1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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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4-30 15:16 조회2,152회본문
지난 4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평가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2019년 제 1차 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 토론회는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과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서울시의회가 후원하였습니다.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의 김보하 센터장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김기태 소장님의 발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도 패널 중 한명으로 서울시의 협동조합 조례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서울시가 선도하고 있는만큼, 전국 각지에서 많은 협동조합 이해관계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서울시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에 발맞추어 발빠르게 제정되었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협동조합이 설립하고 정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조례의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협동조합의 설립에서 나아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토론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