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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제2차 난민법률지원 교육(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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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천 인턴 작성일14-10-17 00:00 조회2,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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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에서 난민법률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RELATE. Refugee Legal Aid Traininng and Empowerment)을 진행하였습니다. RELATE는 유엔난민기구의 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위원회와의 공동주관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오전·오후 두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오전세션에는 이론을 오후세션에는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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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육 프로그램은 발표자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이 조화롭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김종철·한창완 변호사님을 통해 난민 측 변호사의 눈으로, 피난처의 김지윤 간사님을 통해 난민소송을 접하는 활동가의 눈으로, UNHCR 채현영 법무담당관님을 통해 국제기구의 행정관의 눈으로, 오후세션에서는 판사 출신의 장상균 변호사님을 통해 판사의 눈으로 난민사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민 소송의 주요 참여자인 변호사, NGO활동가, UNHCR 담당관, 판사를 대변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듣다보니 난민소송을 다층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최전선에서 난민사건을 다루고 계신 이일, 배정호, 황필규 변호사님을 실제 판례를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님은 가장 기초적인 난민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조하셨던 부분은 난민협약 상 난민의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박해를 받은 사람이 난민이 아니라 박해를 당할 사람이 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박해가 없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유엔난민기구의 압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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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의 한창완 변호사님은 난민소송실무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건의 수임부터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알아야할 사항과 유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난민소송이 인간생명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는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을 인용하며 난민소송의 다른 소송과 구별되는 의의를 강조하셨습니다. 

피난처의 김지윤 간사님은 난민업무의 실무가로써만 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변호사의 법률구조의 순간에 마주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대응방안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과 통역 등에서 변호인이 가져야할 태도를 설명하시며, 난민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될 변호사들이 반드시 유의해야할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채현영 법무담당관님은 난민 분야의 기본 법률인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법적 관계와 의의를 설명하시고 유엔난민기구의 역할과 임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히 난민 인정은 기본적으로 선언적인 성격의 것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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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의 정상균 변호사님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펴낸 난민소송 실무편람, ‘난민소송의 이해의 저자로써 판사의 입장에서 난민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법원 판결례를 중심으로 난민소송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특히 소송법적 측면에서 난민심사관의 난민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웠을 뿐, 실제로 난민심사관의 심사가 옳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례를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측면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은 공항 난민 케이스를 중심으로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환경을 소개하면서, 난민신청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강제송환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생겨 종전의 신청절차와 함께 이원화되었지만 난민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한 부분도 지적하였다. 특히 불분명한 회부/불회부 결정 기준은 심각한 문제이며 재량적으로 입국시켜 난민법 시행 전처럼 진행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대한변협 난민법률위원회의 배정호 변호사님은 자신이 진행하였던 콩고의 해방운동 당원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먼저 난민신청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한 점과 당사자 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술이 일부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로 하여금 직접 당사자를 신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을 소개해주셨습니다. 법원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지원 없이 취업불허하고 이를 빌미로 삼아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난민신청자 전부를 난민인정 시까지 난민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하셨습니다. 

난민 소송을 다각도에서 조망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난민 문제에 관심 있는 변호사-활동가-학생 분들께 다음 RELATE에 참석해보시길 권합니다.

 

인턴 민경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