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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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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2-26 00:00 조회2,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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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난민 신청자들은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 구금된 상태로 난민 인정 및 난민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2007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사건의 아픈 기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보호소는 그 동안 법적 조명에서 비껴난 사각지대이며, 신체 자유의 제약 정도가 행형(行刑)시설과 동등한 정도로 운영되는 등의 실태로 인해 고도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인 보호소와 보호제도 전반에 관한 투명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난민법률지원위원회 산하 ‘난민신청자 구금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TF’를 구성한 후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화성과 청주, 그리고 여수 외국인보호소 등 세 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외국인보호소에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과 규정이 합헌적인지, 그리고 실무행정에서 위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해외 이주구금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등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2월에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고,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가 2월 6일에 열렸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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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I. 서론: 구금시설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보호시설 -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님

II. 보호일반 - 법무법인 에셀 배정호 변호사님

III. 보호외국인의 처우 - 이주민센터 감동 고지운 변호사님

IV. 보호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권리구제 - 재단법인 동천 김연주 변호사님 


I. 서론: 구금시설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보호시설 -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님

서론을 발표한 이일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사실상의 구금시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고서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자 기본 전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보호외국인이 언제든 출국할 자유가 있기에 구금이 아니며 출입국행정절차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식의 반론은 형식논리에 불과할 뿐 현재 ‘보호’라는 단어의 쓰임은 ‘구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두되는 두 가지 쟁점인 (1) 보호시설 내 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실태와 개선 문제와 (2) 보호 자체에 따른 기본권의 위법부당한 제한의 최소화 문제를 다루고자 보호 일반, 보호외국인의 처우, 보호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권리구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입니다.

변협은 보호팀, 권리구제팀, 보건위생팀, 해외문헌조사 연구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 보호외국인 10명에 대한 심층 장기조사, 공무원 심층면담, 관련 규정에 근거한 시설조사표 작성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II. 보호일반 - 법무법인 에셀 배정호 변호사님

배정호 변호사는 외국인 보호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영장주의 적용 가능성, 보호기간의 연장심사와 장기구금, 아동구금에 대해 발제 하였습니다.

1.     외국인 보호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영장주의 적용 가능성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나 구속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도 강제퇴거대사장자로서의 상당한 의심이 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보호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를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란다원칙 등의 고지의무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단속에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의 해외입법례와 같이 한국의 경우에도 보호명령서 또는 긴급보호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란다 원칙을 언어별로 녹음을 하여 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을 당하는 외국인의 입장뿐 아니라 공무원이 안전하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2.     보호기간의 연장심사와 장기구금

보호된 대부분의 외국인의 경우 7~10일 이내에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소를 제기했거나 난민신청을 한 경우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고 보호기간이 늘게 됩니다.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출입국관리법 63조에 따라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주체가 법무부장관이다 보니 연장승인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최장기 구금 규정도 없어 장기구금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금필요성을 판단하는 심사절차의 부재와 구금계속사유를 법으로 규정해놓지 않음으로 인한 이러한 실태는 구금기간 연장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변경과 최장 구금 상한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아동구금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따르면 구금은 원칙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구금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보호소에 10개월 밖에 안된 아이가 동반이 될 경우 보호소의 직원조차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대안적 구금시설과 가족실을 마련하고, 6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대안구금시설에 있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방식 등 지금과는 다른 방향의 대안 구금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보호외국인의 처우 - 이주민센터 감동 고지운 변호사님

고지운 변호사는 보호외국인의 처우(독거실; 성소수자 보호 문제; 특별보호방(가족방); TV 시청; 냉방난방온수 장치; 전화 및 인터넷 관련; CCTV; 침구; 의복/신발; 보호소인원확충문제 및 보호업무 위탁 관련; 매점운영; 외출시 제복착용 및 보호장비 착용; 면회(일반면회/특별면회); 도서, 문서와 편지의 송/수신, 전화 등; 신체검사절차; 의료시설 및 정기진료 상황; 외부진료 및 격리조치, 약제 처방 상황; 정신질환의 경우 등; 급식 관련 등; 청소 등 위생 관련; 운동 등 생활 관련; 생활 규칙 안내)에 대해 발제 하였습니다. 실태에 관한 여러 예시들과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    독거실

외국인보호규칙은 독거실에 보호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거실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거실 입실의 심사를 보호소장의 권한에 맡겨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보호조치 되는 경우들이(징벌적인 목적, 질병 등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하여 보호조치 되는 경우) 분리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할 때 보호소장이 아닌 징벌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2.    성 소수자 보호 문제

성소수자의 경우 그 사실이 미리 인지되어 있지 않다면 보호소 내에서 생활 도중 여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소를 할 때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처리 지침의 부재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보호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신설해야 합니다.

3.    전화 및 인터넷 관련

보호외국인이 외부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와 인터넷인데, 전화는 오전7~10시에 사용가능하며 인터넷은 거의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외국인의 출신국과의 시차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규정은 많은 불편함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메일이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 사용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보호소인원확충문제 및 보호업무 위탁

보호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8시간 3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한 상황인데, 그로 인한 피해는 보호외국인이 입게 됩니다. 인력 충원을 위해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용역업체 경비대원이 보호 업무를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경비대원의 교육을 제대로 실행하고 예산을 늘려 공무원의 인원을 확충하여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5.    면회(일반면회/특별면회)

구금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변호인 접견권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특별면회의 경우 선임이 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이 되기 위해 한 번 이상 면담을 해야 하기에 이러한 실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호외국인의 외부진료에 대한 절차와 1식에 1300원 밖에 되지 않는 급식 예산, 냉·난방 시설과 세탁(특히 여성 보호외국인에 대해)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IV. 보호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권리구제 - 재단법인 동천 김연주 변호사님

김연주 변호사는 보호외국인의 난민신청 및 권리구제(보호된 난민신청자 현황; 난민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난민인정신청 및 접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정보 제공;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법률조력; 난민 면접 및 사실조사 과정; 난민인정/불인정 결정의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통역 및 의사소통; 권리구제절차; 보호일시해제)에 관해 발제 하였는데, 위와 같이 여러 주제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난민 담당 공무원 교육과정

난민심사관인 난민 담당 공무원의 자격은 난민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난민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난민교육과정과 충분한 인력 충원을 통해 난민심사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보호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및 통 번역 문제

난민 신청 및 접수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이 필요한 경우와 장애인 및 문맹인 비호신청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보호소 내에 난민인정신청 등에 관한 정보제공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난민신청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 곳은 여수보호소뿐인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보호외국인들이기에 정보제공은 더욱 중요합니다. 

난민법에서는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경우 난민신청자에 대해 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대해 통역/번역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민인정/불인정 결정의 통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관한 통지에 관한 번역의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보호소는 통역인의 기준, 섭외의 어려움, 양성과정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통역은 모든 과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통역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통역인 리스트 관리 및 배포가 필요합니다. 

3.     권리구제절차

보호소 내의 인권침해 및 차별 등에 대해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교육, 안내, 절차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원서와 진정서의 양식을 다양한 언어로 준비해야 하며 청원함과 진정함 또한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함용 봉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고충담당관의 수를 확보하여 민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보호일시해제 절차 및 청구

보호일시해제 제도는 장기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구금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그 사유 또한 현실에 맞지 않게 제한적입니다. 보호일시해제 심사기간 또한 명확히 명시하여 접수여부와 대기시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시간 마지막 무렵 고지운 변호사는 음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의 구금문제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인권 문제이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문제 의식을 공유하여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실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인턴

 

 



[1] 변협, 민간차원 최초 실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 보고대회,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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