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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 | 예술흥행비자(E-6)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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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12-29 01:10 조회2,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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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7. 오전 10시부터 한국 프레지던트 호텔 연회장에서 예술흥행비자(E-6) 제도개선 연구의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예술흥행비자(E-6) 제도개선 연구를 수행한 연구팀의 이병렬 책임연구원님(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와 중간보고회 때 코멘트를 하였던 박수미 소장님(두레방), 소라미 변호사님(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양혜우 선생님(전 한국노동자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오경석 소장님(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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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한 예술흥행비자(E-6) 이슈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날 최종보고회 날은 역대 최고의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6 비자 소지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필리핀 이주여성들도 많이 참석하였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참석하여 질의 응답에 참여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의 김동영 연구원과 김보경 인턴도 이 날 최종보고회에 함께 하였습니다.
동천 이주민팀의 김연주변호사는 공동 연구진들과 함께 예술흥행비자(E-6) 이주민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제도개선을 연구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 보고서는 이 날의 최종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최종보고서로 완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보고서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간단히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이번 연구는 E-6 비자 소지 이주민의 실태가 인신매매에 해당함을 밝히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E-6 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① 여권 또는 여행문서 또는 신분증 압수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② 입국시 위조 신분증 또는 위조 여행증명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③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쇼와 서비스가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는 점, ⑤ 근로 계약서 대로 근로 조건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점, ⑥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점, ⑦ 임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은 경우가 존재하는 점, ⑧ 임금 명세서 또는 증명서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점, ⑨ 오랜 기간 극단적으로 장시간 노동 상황에 놓여 있는 점, ⑩ 사회적 상호관계가 제한되거나 차단되어 있는 점, ⑪ 프로모터나 근무지 사장 등 선지불한 사람은 채권자로 이주 노동자는 채무자의 관계로 설정되면서 이들은 종속된 위치로 자리매김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⑫ 폭언 및 폭행을 경험하였고, 성폭력,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어 있던 점, ⑬ 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고객의 불만족, 강요하는 일을 거부해서였던 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은 E-6 비자 소지 이주민은 인신매매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년 제정)」의 3개 부속 의정서 중 하나로 제정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일명 Palermo Protocol,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의 국내법적 이행으로 형법규정에 인신매매에 관하여 신설하였지만, “사람을 매매한 자”라고만 하고 있어, 인신매매에 대한 자세한 정의 규정이 없고, “매매”라는 행위유형만을 규정해 놓은 것이 오히려 인신매매의 범위를 좁힐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18세 미만의 사람) 인신매매의 경우 형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바, 위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는 정도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형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편으로는, 인신매매에 관한 지표(해석기준)를 개발해서 수사과정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의 인신매매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번 연구는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민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민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예술흥행비자(E-6) 소지 이주민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 내용의 몰이해, 과도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부족, 임금의 불충분(최저임금 미달), 임금 선공제 및 강제적립 등 임금 직접ㆍ전액ㆍ통화 지급의 원칙 미준수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① 적어도 30일 이상 계속적으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장기 공연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강행해야 할 것입니다. ② 또한 공연계약시 자국어로 번역된 표준(근로, 공연)계약서를 E-6 소지 이주민의 공연계약에도 사용하도록 하여 표준적이고 공정한 공연 계약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소개비 갈취는 에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최저 생계를 위협하고, 이 때문에 체류활동 외 업무를 이들로 하여금 강제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소개비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두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입국비용의 과도한 설정과 초청업체의 대납 방식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을 입국초기부터 부채에 얽매이게 하여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 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비용을 초청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국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실태조사 결과 일부 테마파크에서의 공연에는 상당수의 아동이 공연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아동에 대한 연령 기준, 아동 공연에 대한 안전 기준, 아동에 대한 교육 등 아동에 대한 보호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⑥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연장의 경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직장건강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표준(근로, 공연)계약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이번 연구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체류 등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흥행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민들 중 53%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언어 폭력의 경험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70명으로 46.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55%에 해당하는 83명의 응답자가 (광의의)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31명의 응답자(37%)가 성적 관계를 강요받거나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받았고(20.5%), 성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개인 활동을 감시당한 경험이 있었고,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도 외출을 금지 당했으며,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제지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도 노동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해고나 이탈에 대한 협박, 폐쇄 공간에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응답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언어적·물리적·성적 폭행 및 심각한 인권침해을 당한 이후에도 그냥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폭력· 협박· 모욕·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감금 등 외출금지· 강요 등 앞서 나타난 인권침해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고소· 근로감독관 등에 의한 고발 등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가해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E-6 소지 이주민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피해자 보호의지와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비율는 다른 이주민에 대한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권침해 당한 이들을 구제하는 절차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상당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 강요에 의해 유흥접객원 등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고 있어 인권침해 사례를 밖으로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는 이들의 체류자격과 체류자격 외 활동 등을 묻지 않고 권리구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수사절차 및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허가를 부여하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② 또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어 의료보장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③ 그리고 인권침해로 인한 수사 및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여 보살핌을 받을 가족결합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 7.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예술흥행비자(E-6)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 ①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채택 및 인신매매를 위법행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것, ②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성매매 금지를 보장하는 효과적 감시 장치를 마련할 것, ③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 및 소녀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 ④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비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요구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한국 정부가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에 2000. 12. 13. 서명을 한 후 계속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인 2014. 3. 11.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2014. 7. 10.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고, 2014. 12. 현재 국회에서 위 비준동의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예술흥행비자(E-6)제도의 실질적인 개선과 위 비자 소지 이주민의 노동권 강화, 인권침해 등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 연구가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 작은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기 펠로우 이주민 팀 김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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