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성매매피해청소년 “피해자로” 바라보기 - 성매매피해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한 워크숍 후기 > 공익법률지원활동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활동

공익법률지원활동

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청소년 | [여성,청소년]성매매피해청소년 “피해자로” 바라보기 - 성매매피해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한 워크숍 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6-27 00:00 조회2,413회

본문


성매매피해청소년 “피해자로” 바라보기
- 성매매피해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한 워크숍 후기


빈곤, 가정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집에서 나왔으나 마땅히 잘 곳도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그렇게 거리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청소년. 그리고 그 반대에 경찰단속이나 성병으로부터 안전하며 값이 싸고 선택의 폭도 넓은 성매매를 원하는 성구매자들. 그들 사이에 단 돈 몇 만원으로 “청소년성매매”가 일어난다.

이러한 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청소년성매매는 그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운 좋게 고소․고발되어 수사에 들어간 경우에도 성구매자는 “갈 곳이 없는데 내가 도와준 것”, “나는 착한 사람”이라 말하며, 심지어 일선의 경찰마저 “성매매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다.”, “좋아서 한 것이 아니냐”, “증거가 없다”며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너무도 명백히 잘못된 현실이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6월 18일,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는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기관인 십대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성매매피해청소년 인권옹호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지원하기에 앞서 청소년성매매의 실태를 알고, 법률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였다. 변호사들 뿐 아니라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여러 활동가들도 함께 자리한 가운데 열띤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소장은 국내 유일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기관인 “십대여성인권센터”를 짧게 소개한 후에, “인터넷 성매매가 가진 문제점”과 “청소년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 하며, 그 이유로 시공간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성구매자에게 성구매행위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면서 저연령의 여자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인터넷 성매매를 근절을 위한 방안마련의 시급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의 박숙란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발제의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 조문 한 조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 덕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워크숍을 마치며 의외의 질문이 떠올랐다. “왜 우리만 이렇게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물론 그 동안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성폭력, 학교폭력과 같은 다른 문제와 비교할 때 왜 그만큼 주목되지 않는가가 궁금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성매매피해청소년은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통념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성매매를 한 청소년이 정말 피해자가 아닐까? 잘 곳이 없고 생활할 돈이 없는 청소년에게 몇 만원 돈을 미끼로 구입한 성관계, 과연 이 행위를 두고 “돈을 받지 않았느냐”고 “너도 원한 것 아니냐”고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의 “피해”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력이라는 엄청난 무기로 성을 구입하는, 성매매의 폭력성을 인정해야 한다. 말로만 “성매매피해청소년”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피해청소년을 알게 된 첫 순간부터 마지막 걸음까지, 성매매피해청소년의 피해에 주목해야 하며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내가 아는 그 친구는 분명히 성매매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부디 이 사회가 청소년성매매피해자 피해에 주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소개 리플렛 [후원문의] 십대여성인권센터(02-6348-1318)

재단법인 동천 김차연 변호사

Total 577건 43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