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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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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02-25 00:00 조회2,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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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직 청소년활동 ‘진흥’ 법으로 보이니?

동천 9기 인턴 전시은 @서울 YMCA
  

1.
초등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다. 학교의 많은 아이들이 신청했고 나도 그 바람에 보장이라는 나름 막중한 자리도 맡게 되었다. 6학년 대부분이 맡게되는 자리이지만 리더십, 그리고 어릴적 학교밖의 배움을 알 수 있던 활동. 그 시절의 추억이 세상을 더 넓게보고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을 계속하여 하도록 이끌었던 것 같다. 유년시절이 지나 중,고등학교때엔 교회 여름수련회를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친구들과 형누나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놀러갔던 기억은 단순 유흥만이 아닌, 내 인생의 정체성을 세워준 부분이 아니었나 싶다. 그렇게 난 성인이 되었고 나역시도 동생들과 함께, 후배들과 함께 좋은 추억과 기상을 알려주고 싶었다. 활동하는 작은 단체도 있었고 캠프갈 준비도 다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
 
2.
나의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다. 귀찮음과 빡빡함으로 뒤섞인 대학4학년의 생활 때문이 아니다. 2013년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때문이다. 이 개정된 법안은 청소년 수련활동 전부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주축으로 하며, 그 조항들의 해석하기 애매한 단어들은 나를 비롯한 현장 활동 단체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자율적인,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법안은 어떠한 기준을 담고 있으며 왜 더 논쟁거리로 달궈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3.
작년 12월 말,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인해 바로 그 다음날인 27일 국회정문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은 진흥법이 아닌 통제법이라는 구호로 다양한 단체가 연대하게 된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네트워크’는 그렇게 출범했다. 인권운동단체, 대안교육단체, 청소년수련시설단체 뿐 아니라 법조계, 학계의 이론,학술적 지원으로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2014년 2월 24일, 서울 YMCA회관에서 이 개정법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4.
토론회는 재단법인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 광운대학교의 조남억 교수의 발제와,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이승훈 센터장, 청소년인권활동가 쥬리, 인생나자작업장협동조합 김지수 상임이사, 한국 YMCA전국연맹 이지양 국장의 토론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좌장은 순천향대 김민 교수가 맡았다.



김차연변호사는 개정진흥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제기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특히 사전신고제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지적하였고 그 외에도 인증의무화, 개정법상 프로그램을 위탁할 시의 문제에 대해서 짚었다. 특히 제9조의 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와 제9조의 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의 조문을 분석하여 이 개정법안의 부분적인 모순점과 사각지대를 밝혔다. 또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생기는 현장에서의 혼란과 이로 인한 청소년활동의 위축을 문제점으로 들며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짚었다. 2013년 태안 해병태캠프 사건으로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주의가 깃들여 진 바, 이 개정법안이 정말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남억교수는 네트워크, 연대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이전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만든 프레임을 벗어나고 현장의 모습, 활동가의 소리로 연대된 프레임을 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는 현실적인 모습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내부소통의 구조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론화가 되지 못하는 내부적인 소통구조가 1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틀을 고민하기 보다는 소속 기관단체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법안의 변화를 이끌되, 단기적으로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큰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연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어진 네 분의 현장활동가의 토론문 또한 생생했다. 이승훈 센터장은 이번 개정 법안을 안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청소년단체와 개인에게 돌리는 미봉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제적인 현장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대안으로 청소년 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지원을 더해야 적극적 의미로서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활동가 쥬리는 “청소년 이라면 성찰없이 용인이 되는 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관리의 문제는 심각하다”라며 청소년의 자유로운 활동을 축소시키는, 규제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수 상임이사는 질적 조사방법으로 진행한 인터뷰 조사결과를 말하면서 청소년이 느끼는 ‘신고’란 공포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같다는 점, 그리고 신고 후에도 벌어질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조사 분석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양 국장은 이렇게 시작된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네트워크가 더 큰 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방향과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다양한 영역, 직군간의 활발한 교차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
주어진 질문시간에도 각 현장 활동가들의 혼란을 겪은 간증이 이어졌다. 또한 초기 국회의 법안 수립시에는 신고 후 인허가 과정이 아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이었는데 법안이 통과된후 담당인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책임회피의 폭럽을 조항을 많이 들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법조항 해석에 대해 이해가 덜된 부분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안이 정말 우리 실정에 맞는지, 현장에 맞는지를 고려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첫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개정안의 초기 취지처럼 청소년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진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사전신고제나 인증의무화 등의 방법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예방 혹은 사후대책들을 제시해야하는 바, 그 예상되는 범위의 안전문제를 분류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인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단순 이익집단의 소리로 폄하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더 연대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서로 각계각층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