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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청소년 | [이주/청소년]아이들에게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아동은 이미 인간이다- 2013 국제아동권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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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3-12-26 00:00 조회2,9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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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아동은 이미 인간이다- 국제아동권리포럼, 아동인권의 발자취
 
    11월 18일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에서 2013 아동인권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아동권리포럼 ‘아동인권의 발자취’가 열렸습니다.
저명한 교수들과 위원들 사이에서 인상깊었던 것은 시작과 함께 진행된 ‘아동의 목소리’라는 특별순서였습니다. 여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국제아동인권센터가 주관한 2013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4개월여간에 걸쳐 만들어진 전국아동들의 결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참여한 대표아동들과 몇 명의 멘토교사가 참여하였는데요, 재단법인 동천의 정은주 인턴(작성자)도 멘토교사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포럼 장소의 한쪽을 가득 메운 아동들을 보니 아동권리의 진정한 주체들의 참여가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위원장이자 현 시드니로스쿨의 교수이신 Ron McCallum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모니터링기구 및 포스트2015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그 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재호교수가 유교와 인권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이 시간동안 아동들은 성균관대학교의 명륜당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1부 순서에서는 본격적으로 아동인권의 선구자들에 대해서 배워 볼 수 있었습니다. 서양의 선구자 에글렌타인젭(Eglantyne Jebb)(발표자 : 베를린자유대학교 교수 Waltraut Kerber-Ganse)과 야누스코르착(Janusz Korczak)(발표자 :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 Lothar Krappmann), 동양의 선구자 ‘가가와 도요히코’(발표자 : 쇼케이가쿠인 대학교 교수·세이브더칠드런 재팬 수석 고문 ‘모리타 아키히토’)와 ‘방정환’(발표자 :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정병수 사무국장)은 모두 각각의 색깔과 함께 아동권리를 발견하고 주장하신 분들인데요, 신기했던 것은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공간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며 아동인권에 관한 주장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정도부터 시작된 2부 순서에서는 각 영역별 아동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드니로스쿨의 Mary Crock 교수가 ‘난민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에 대해서, 하버드로스쿨의 R.A. Allison deFranco박사가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석준과장이 ‘한국 아동권리의 현재와 과제’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1부 처음에는, 위대한 아동인권의 선구자인 Janusz Korczak을 배출시킨 나라 폴란드의 아동 옴부즈맨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Marek Michalak씨의 아동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폴란드의 옴부즈맨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아동 권리 보호 활동 및 그 확대에 대한 폴란드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원에서 선출되고 상원의 승인을 받는 5년 임기의 옴부즈맨이 활동하는 폴란드 옴부즈맨 제도는 2008~2011년 4년동안 그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관점으로 4차례에 걸쳐 법안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옴부즈맨은 아동의 존엄성과 주체성,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 통지 없이 현장에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공공당국 등에 해명서나 문서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기관에 법률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아동 권리 침해나 아동 복지 위반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독립적이며 대학교수직 외의 다른 직책을 맡거나 기타 다른 전문직 활동, 정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위한 폴란드의 옴부즈맨 제도는 아동을 위한 다른 기관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들을 포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미비한 개별 사안들을 취급함으로써 아동 권리를 위해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옴부즈맨의 활동은 2001년에는 2230건에 불과했었지만,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24955건으로 증가한만큼 그 활동이 활발하며, 이러한 정착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발표자는 이러한 옴부즈맨의 활동과 정착이 폴란드의 위대한 교육학자은 Janusz Korczak의 ‘아동도 이미 인간이다’라고 하는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120개국에 설립된 가장 큰 비정부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기금을 영국에서 동생과 함께 창설하고, ‘아동의 권리를 위한 제네바 선언’의 저자인 Eglantyne Jebb, 6개의 아동권(먹고, 놀고, 자고, 훈육을 받고, 부모가 다툼을 그칠 것을 요구하고, 부모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주장한 탁월한 기독교 사회 개혁가이자, 가장 저명하고 존경 받는 영적인 지도자(목사)인 도요히코 가가와, 그리고 어린이 공약 3장에서, 어린이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요구하고, 아동노동과 착취금지를 주장하였으며, 어린이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할 것을 주장했던 방정환의 업적을 보면서, 아동의 권리의 발자취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이 놀며 휴식을 하고, 아동이 사회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선구자들은 아동을 하나의 객체가 아닌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그 권리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주장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Janusz Korczak의 인생과 아동에 관한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태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소아과 전문의가 된 Janusz Korczak은 수차례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의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일하다가, 고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아원 운영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였고 고아원을 그 자신의 삶의 명제와 행동 양식을 실천하는 가장 적절한 장소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아동은 후견인, 노동자이자 고아원의 원장이다. 그 뒤의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바로 아동들의 몫이다.” “우리는 아동의 참여 없이는 이 문제 중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참여 없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아이들이 바로 전문가들”이다. “아동은 이미 거주민이요, 시민이요, 인간이다. 그는 인간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다.” 그는 아동이 존중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어른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2013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256명의 아동은 ‘비차별’, ‘아동 안전. 건강’, ‘폭력,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교육·놀이·여가’ 등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26개의 결의사항을 포함한 최종결의문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국의 20여명의 멘토교사들은 5-10명의 아동들과 함께한 몇 개월의 시간동안, 아동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면 어른과 아동을 구별하는 차별선 없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아동권리포럼에 참여했던 외국의 교수에게도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CRC(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만큼은 전세계적으로 반대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이제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 아동들이 그 권리를 직접 생각해보고, 주장해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3대한민국 아동총회 대표아동들
   
   Janusz Korczak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글을 마치려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한 여름캠프에서 어른과 아동의 관계에 대한 그의 사고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음날 숲 속에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나는 아이들에게가 아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나는 어른이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이 모든 것을 요청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8기 인턴 정은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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