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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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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1-04 10:19 조회2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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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2023년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과 권인숙 국회의원, 김의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 온율, 쿠키뉴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YWCA연합회의 지역법인화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인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분할 및 설립 제도개선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Ⅰ.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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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YWCA연합회의 박동순 국장은 한국 YWCA의 조직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겪은 행정적·제도적 어려움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재구조화 사업은 부속시설 및 사업체의 실제 운영주체인 회원YWCA의 관리 운영상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등 한국YWCA중앙법인과 지역YWCA의 법적 관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4년간 지역지부 49개를 법인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부서의 비일관적인 기본재산 최소 기준, 지자체별 법인 설립 허가 기준에 대한 상이한 판단, 등기과정에서의 재량범위 외의 과도한 요구, 공익법인 지정요건의 소극적 해석, 재산, 사업, 종사자 이전 과정에서의 연속성 불인정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법이 65년간 답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법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처음 접하면서 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실감하였고 통합적인 행정서비스의 필요성 역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Ⅱ. 토론

세션1. 민법과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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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세션의 발제를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 및 행정절차상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비영리법인 합병·분할의 사회적 수요, 그 대상과 적격, 주무관청의 인·허가권 등 관련 입법론상 쟁점을 짚었으며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전환, ‘주무관청’에서 ‘공익위원회’로의 전환 그리고 법인업무 관련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등 개선점을 제안하였습니다. 발제 마지막 ‘민법보다 중요한 민생법안이 어디있느냐’는 반문에서, 국회 회기 종료로 불발되었던 2011년 민법개정 과정에 참여한 발제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공익법인이 분할과 설립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통해 ‘법인설립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전환’과 ‘주무관청에서 공익위원회로의 전환’ 등의 주제에 대하여 토론자들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월드비전 경영지원본부의 박인수 본부장은 소셜 액션 플랫폼 VAKE 법인 분리 과정을 소개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내부에서 양성한 소셜 벤쳐의 분사 과정에서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짚었습니다. 월드비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 받을 수 있는 VAKE의 주식 양을 통제 받았고, 법인 설립 이후 월드비전과 VAKE의 통합적인 운영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비영리와 영리로 양분된 법인 제도 속에서 새롭게 영리와 비영리를 융합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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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동천의 황인형 변호사는 비영리법인 설립제도에 관하여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의 전환이 한국YWCA연합회의 사례에서 확인된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2011년 민법 개정안의 규정에 불명확한 요소가 존재하여 개정 후에도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과 주무관청이 정부개입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행정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인가주의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시민사회의 역할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제도의 방향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비영리 조직을 활성화하고, 법인의 설립은 쉽게 하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리와 비영리의 차별 최소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석수민 검사는 법인설립 인가주의를 넘어서 준칙주의 도입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물었고, 발제자는 준칙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나 과거 민법 개정안의 도출 과정에서 오랜 기간 허가주의로 운영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인가주의로의 타협안이 제시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석수민 검사는 민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며, 현재 운영 중인 민법개정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 모두 법 개정의 시급함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단순 법 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분할과 설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입법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세션2.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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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관련 세법상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분할 제도가 없어 법인을 신규 설립함에 따라 이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분할제도를 도입할 경우와 도입이 되지 않을 경우를 모두 가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제지원 확대시의 조세회피 우려와 세수여건이 어려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개정을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실제 어려움이 정책당국에 온전히 전달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법무법인 율촌의 전영준 변호사, 한국공익법인협회의 김일석 상임이사, 삼일회계법인의 변영선 센터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김문건 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세법 제도개선 토론에서는 공익법인 분할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에 다시금 동의하며 이 때 과세이연 제도나 적격분할의 도입 여부, 지방세 감면 제도 일원화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조직변경에 관한 기존의 해석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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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랜 학계와 현장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왔던 입법의 부작위가 공익법인의 운영 현장에서 얼마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2023년 6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와 국회에 전달되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PA 심동윤

PA 표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