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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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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2-03 11:51 조회1,0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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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022126,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분할, 설립허가주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에 주목하여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 시민, 쿠키뉴스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전주혜,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2. 발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발제자로 참가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문제점을 중점으로 하여 관련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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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희숙 변호사는 주무관청이 자유재량으로 법인 설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설립허가주의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설립 허가에 일관된 기준이 없어 주무관청 간 편차가 심하고, 정관이나 기본 재산 변경 시에도 주무관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비영리법인이 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민법 개정안들과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며,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인가하여야 하는 인가주의로의 법 개정이 조속히 필요하고, 이에 관해서는 지난 민법 개정안들의 발의 과정에서 이미 입법론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이희숙 변호사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의결을 비영리법인에도 허용할 것, 총회 의사록에 서명 및 전자서명을 허용할 것 등의 민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급적 이견 없는 개정사항 위주의 입법전략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호영 교수는 비영리법인 합병 및 분할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론상의 각종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송호영 교수는 민법, 상법과 각종 특별법상 법인의 합병과 분할 제도 현황을 살피며, 비영리법인도 합병 및 분할의 필요성이 상당하나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조직 변경 시 법인을 해산하고 신규 설립해야 하는 큰 불편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입법론으로, 상법의 회사 관련 법규처럼 형태의 합병, 분할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간의 혼합적인 합병분할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합병분할 시 주무관청은 종전의 결정 기준을 응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송호영 교수는 민법의 비영리법인 관련 규정이 사회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입법자들의 적극적인 개정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박동순 국장은 한국YWCA가 법인의 지부를 독립법인으로 분할시켜 운영을 효율화투명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지부를 폐쇄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역 주무관청이 각기 다르고 자의적인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요구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조직의 실질은 그대로임에도 법률상 신규 법인이 되어 기존 사업들의 인허가증을 모두 재발급 받아야 하거나, 인허가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거나, 사업수행실적과 소속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이 초기화되거나, 사업자산의 포괄 양도양수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상, 재정상 부담이 매우 컸던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박동순 국장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의 도입, 합병분할제도의 도입 외에도 분사무소나 임의단체 또는 비법인사단이 법인을 설립할 때 조직의 연속성을 인정할 방안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비영리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전반적인 정비와 일관적인 적용을 촉구하였습니다.

 

3. 토론

발제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류홍번 위원은 민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류홍번 위원은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의 개정 방향으로 (1) ‘규제, 통제의 관점에서 활성화기조로 전환될 것, (2) 설립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간소화하되 사후 관리를 현행보다 엄격히 할 것, (3) 여러 개별법에 산재한 비영리조직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할 것, (4)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 간 차별적 혜택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 신권화정 사무처장은 주무관청마다 설립 허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설립 이후에도 기관 자치에 해당하는 것이 마땅한 영역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에 포함되는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설립허가주의는 문제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분할에는 명문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법의 개정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훈 교수는 기본법으로서 민법의 역할과 한계 등에 관하여 논하였습니다. 박훈 교수는 이견이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립인가주의 관련 조항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이희숙 변호사의 발제에 관해, 민법 개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전략적이고 중요한 제안이라고 동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박훈 교수는 필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조직형태 변경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혜택도 적극 제공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발제자들이 짚은 법 개정의 실무상 필요성, 이론적 타당성에 공감하나 지금껏 개정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더 적극적인 입법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비영리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제도가 현행 법률 체계상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관련 제도 도입 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지에 대해 법무부에서도 추가적인 검토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나가며

이번 토론회는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정부, 기업의 손이 닿기 어려운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3섹터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주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등 관련 법규는 활성화된 현대 시민사회의 모습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비영리조직의 활발한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와 같이 시민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지속되어,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단법인 동천

김예진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