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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등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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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1-24 11:23 조회5,2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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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단체라면 꼭 주목해주세요. 2021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및 관리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대다수의 비영리법인들은 이미 아시는 개념이겠지만 신생 조직이나 법인 업무를 처음 맡으신 분들은 개념이 헷갈릴수 있으니 먼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세법상 기부금단체는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비영리단체면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나요???

 

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제적격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단체들을 '세법상 기부금단체'라고 부릅니다. 세법상 기부금단체는 다시 아래와 같이 나뉘어지고, 각각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정기부금단체

② 당연지정기부금단체

③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

④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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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제적격단체_서울, 기부길라잡이(2019, 서울시)

 

지정기부금단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지정받게 되나요?

 

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사단/재단법인의 형태가 주로 해당되는데, 지정요건을 갖추어야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목적사업의 공익성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④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우리 단체가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 사단/재단법인이고, 위의 지정요건을 갖춘 조직이라면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까지는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게 해당 법인을 추천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절차가 바뀝니다.

 

2021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크게 지정단계 보완, 사후관리단계 보완, 지정취소단계 보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모든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합니다.

1. 지정단계 보완

가장 큰 변화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되는 점입니다. 비영리단체 투명성에 대한 논란과 이슈가 커지면서 단체 의무이행 사항 등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한 것이 과연 단체들에게 좋은 환경일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더군다나 공익위반사항에 대해 누구나 해당 단체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단체 홈페이지에 제보할 수 있는 링크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점도 어떤 시각에서 보면 단체에 대한 불신을 근저에 깔고 있는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간은 그동안 신규, 재지정 상관 없이 모두 6년이었으나 개정사항은 신규지정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구분

종전(2020년 현행) 

개정(2021년 변경) 

 신청 및 추천절차 변경​

-지정신청 : 비영리법인 등 → 주무관청

-지정추천 :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지정신청 : 비영리법인 등 → 국세청(관할세무서)

-지정추천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국세청장은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지정요건 강화

 -상기 지정요건

-(좌동)

-(추가)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 요건 추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변경

 

 

 -6년

-지정기간 이원화(신규지정 3년, 재지정 6년)



2. 사후관리단계 보완

지정신청 및 추천이 국세청으로 변경된 것 처럼 사후 보고도 국세청(관할 세무서)으로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어 대다수의 단체가 공시를 해야하는(국세청 홈텍스 공익법인 공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시내용 오류 시 국세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구분 

 종전(2020년 현행)

 개정(2021년 변경) 

 사후관리 절차 변경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주무관청(점검 및 결과 통보)

→ 국세청

 

 

 - 기부금단체(의무이행여부 보고)

→ 국세청(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후관리 의무 강화

 -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 (좌동)

- (추가) 공시내용 등에 오류 등이 있어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내역 요구 시 제출

 

 

 


3. 지정취소 단계 보완

세법상 기부금단체라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용계좌 개설 신고도 필수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내년부터는 추가로 직전 2년 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마냥 묶어 두지 말고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꾸준히 사용하도록 하기위한 조치가 아닌가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됩니다. 기부자와 시민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해요.


위 사항들은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지정기부금 단체 신규 지정 준비를 하고 있거나, 재지정기간이 도래한 단체들은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할지라도 강화 요건 중 지금부터 준비할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종전(2020년 현행) 

 개정(2021년 변경)

 의무이행

사항 강화​

-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등

 

 

- (좌동)

- (추가)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지정취소 절차 변경

- 예고통지 : 국세청 → 주무관청 → 단체

- 의견제출 : 단체 → 주무관청 → 국세청

 

 

- 예고통지 : 국세청 → 단체

- 의견제출 : 단체 → 국세청

- 주무관청·과세관청 간 통지 내용 추가

* (지정·취소시 통보) : 국세청 → 주무관청

*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법사항 적발시 통보) :

주무관청 → 국세청

 

 

 

 

■ 참고자료

서울시 기부길라잡이(2019)

찾기쉬운생활법령

국세청 2020 개정세법안내 책자

■ 자문

이희숙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문의] 정책연구 070-7727-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