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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

NPO법센터 이야기

새로운 길을 찾는 비영리 조직들을 위한 변화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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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7-07 00:00 조회1,9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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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는 지난 7월 5일(금)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NPO운영전문가과정 #2 <비영리조직 변화구상>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NPO들이 운영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 이슈를 다룬 작년 첫 번째 워크숍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이번 시간은 약 60명의 NPO활동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공익분야에서 활동하는 NPO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가장 알맞은 조직 형태가 무엇인지, 향후 변화를 위해 어떤 형태로 조직을 변화시켜나갈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가장 먼저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상임변호사가 ‘조직 모델 스크린·비교’라는 주제로 NPO들이 조직 형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 영리와 비영리 영역을 포함해 NPO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직 형태와 그 장단점에 대해 강의했고,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의 이경호 변호사가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와 사회적기업이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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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재단법인 동천의 정순문 변호사가 협동조합의 정의와 사례,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이점 등을 안내하며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와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선희 변호사가 영리 조직의 대표적 형태인 주식회사의 개념과 설립절차, 주식의 개념과 주주와의 관계, 주식회사 내의 조직과 자금조달 방식 등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에이치세무회계의 방승화 세무사는 NPO들이 잘 알기 어려운 영리 분야의 회계처리 과정, 복식부기, 구분경리, 재무제표 및 여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강의하며 비영리단체들이 영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세무업무의 기초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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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NPO법센터는 이번 워크숍 과정을 모두 수료한 40여명의 활동가에게 수료증을 전달했고, 수료증을 받은 활동가들이 소속된 NPO가 희망할 경우 NPO법률지원단 프로보노 변호사들과의 매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향후 최소 2년간 전담 프로보노 변호사의 안정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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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도 NPO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활동가의 운영 전문성이 향상 될 수 있는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